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 2014.08.07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40조의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개정

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개정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개정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4. 제3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4. 제3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