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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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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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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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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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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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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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50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