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7개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4.7.16>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
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
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
│구분 │기술인력 │
├───────┬──────┼──────────────────────────────────────┤
│가. 공공 하수 │시설용량 │ │
│도(하수관로 ├──────┼──────────────────────────────────────┤
│는 제외한 │1) 500m3/일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다) 관리대 │미만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행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수질환경기사 1명 │
│ │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 │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 (2) 화공기사 │
│ │ │ (3) 토목기사 │
│ │ │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
│ │2) 10,000m3/│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일 미만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 │
│ │ │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
│ │ │기사 │
│ │ │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
│ │3) 10,000m3/│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일 이상 │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 │ │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
│ │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 │
│ │ │력 각 1명 이상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
│ │ │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
│ │ │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
│ │ │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
│ │ │기사 │
│ │ │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
├───────┴──────┼──────────────────────────────────────┤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
│ │ (1) 수질환경기사 │
│ │ (2) 토목기사 │
│ │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 │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 │
│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 (1) 수질환경산업기사 │
│ │ (2) 토목산업기사 │
│ │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 │ (4)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
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
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
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2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2.12.20>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 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4.7.1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장비(각 1대 이상)
가. 유속계
나.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다.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라. 자동시료채수기
마. 진동측정분석기
바. 소음측정기
사. 회전계
아. 디지털압력계
자. 접지저항계
차. 절연저항 측정기
카.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타. 전력품질분석기
파. 유량계
하. 실험분석장비(방류수질기준 항목)
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너. 연막시험용배풍기
더. 이동식 유량계(3대 이상)
러. 삭제 <2014.7.16>
2. 기술인력
가. 수(水)처리 진단 분야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환경, 화공, 기계, 전기 관련학과 박사
나)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화공,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나)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사
다) 전기, 전기공사 기사
3)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산업기사
다)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로 진단 분야
1)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2) 토목 및 수질환경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3)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의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고, 같
은 호 나목2)의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2)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
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4.7.1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기술진단 대상과 내용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진단을 한 경우에는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 3.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진단신청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진단실적을 기술진단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 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계열사를 포함한다)이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 록한 경우,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원문 파일
별표 1의5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별표 1의5]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
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
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
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
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1천
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
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
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
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
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
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7.1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 ┃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 │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
┃재)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 ┃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 ┃
┃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 │ ┃
┃상) │ ┃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 ┃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 ┃
┃정기 1대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
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
무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5.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3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7.1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 │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19조의4 │2,000 │5,000 │ │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 제19조의4 │2,000 │5,000 │10,000 │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항제4호 │ │ │ │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법 제19조의4 │ │ │ │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제1항제5호 │ │ │ │ │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000 │5,000 │10,000 │ │ │ │ │ │ │ │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 │ │5,000 │10,000 │ │경우 │ │ │ │ │ │ │ │ │ │ │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 │법 제19조의4 │1,000 │3,000 │5,000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같은 조 제2항 │ │ │ │ │ │제1호 │ │ │ │ │ │ │ │ │ │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법 제19조의4 │2,000 │5,000 │10,000 │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제2항제3호 │ │ │ │ │않는 경우 │ │ │ │ │ │ │ │ │ │ │ │6.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법 제49조제1항│ │ │ │ │수집ㆍ운반한 경우 │제4호 │ │ │ │ │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 │ │ │3,000 │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 │ │ │ │ │장소에 버린 경우 │ │ │ │ │ │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 │ │500 │1,500 │3,000 │ │한 경우 │ │ │ │ │ │ │ │ │ │ │ │7.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8.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법 제49조제1항│ │1,500 │3,000 │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9.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법 제49조제1항│ │ │ │ │미달된 경우 │제5호 │ │ │ │ │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 │500 │1,500 │ │ │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 │500 │1,500 │ │ │경우 │ │ │ │ │ │ │ │ │ │ │ │10.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 제49조제1항│ │ │3,000 │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제6호 │ │ │ │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 │ │ │ │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11.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받은 경우 │제7호 │ │ │ │ │ │ │ │ │ │ │1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 │법 제49조제1항│500 │1,500 │3,000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호 │ │ │ │ └────────────────────┴───────┴─────┴─────┴─────┘ 비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 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4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 ┃
┃3) 부유물질 │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 ┃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 ┃
┃5) 대장균 군수(群數) │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 ┃
┃6) 염소이온농도 │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진 자 1명 이상 ┃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
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
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
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
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 │ ┃
┃ │ ┃
┃가. 공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나. 제조시설 │가진 자 1명 이상 ┃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경우 │진 자 1명 이상 ┃
┃- 형틀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 성형기 │가진 자 1명 이상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
┃로 사용하는 경우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가) 핸드레이업법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 ┃
┃- 형틀 │로 한정한다) ┃
┃- 수지 교반기 │ ┃
┃- 경화설비 │ ┃
┃- 절단설비 │ ┃
┃나) 스프레이업법 │ ┃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
┃- 스프레이 기계 │ ┃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와인딩기게 │ ┃
┃라) 압축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프레스성형기 │ ┃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 │ ┃
┃는 진공성형법 │ ┃
┃- 형틀 │ ┃
┃- 절단설비 │ ┃
┃- 성형기 │ ┃
┃- 수지 투입기 │ ┃
┃다. 실험실 │ ┃
┃라. 실험기기 │ ┃
┃1) 제품실험기기 │ ┃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 │ ┃
┃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 │ ┃
┃율의 시험시설 │ ┃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 ┃
┃사용하는 경우 │ ┃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 │ ┃
┃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 │ ┃
┃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 │ ┃
┃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 │ ┃
┃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 ┃
┃소음측정기 │ ┃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 │ ┃
┃설 │ ┃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 │ ┃
┃온농도 측정 │ ┃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 ┃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 │ ┃
┃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 │ ┃
┃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
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
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
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
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
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
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
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
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6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
┃구분 │재질검사대상 │성능검사대상 ┃
┠──────┼────────────────┼─────────────┨
┃오수처리시설│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
┃ │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
┃ │처리용량별 재질 │및 처리효율 ┃
┠──────┼────────────────┼─────────────┨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 ┃
┃ │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 │ ┃
┃ │인원별 재질 │ ┃
┗━━━━━━┷━━━━━━━━━━━━━━━━┷━━━━━━━━━━━━━┛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
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
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원문 파일별표 7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 ┃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 ┃
┃기기 1조(組) 이상 │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 ┃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
┃2) 부유물질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 ┃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진 자 2명 이상 ┃
┃4) 대장균 군수(群數) │ ┃
┃5) 염소이온농도 │ ┃
┃6) 수소이온농도 │ ┃
┃다.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 │ ┃
┃소)측정기 1대 이상 │ ┃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
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
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
록을 한 자
사.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
무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8.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별표 8] <개정 2014.7.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
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
회로 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80조제2항제│ │ │ │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1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 │100 │200 │300 │
│ │ │ │ │ │
│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 │200 │300 │400 │
│미만 │ │ │ │ │
│ │ │ │ │ │
│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 │300 │400 │500 │
│ │ │ │ │ │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법 제80조제2항제│100 │200 │300 │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 │1호 │ │ │ │
│류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제│200 │300 │400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1호 │ │ │ │
│ │ │ │ │ │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 │법 제80조제2항 │ │ │ │
│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 1) 처리용량 1㎥/일 이하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 │20 │4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 │40 │8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 │40 │8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 │60 │1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40 │80 │15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50 │100 │2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70 │120 │22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 │ │ │ │ │
│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70 │120 │220 │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00 │150 │250 │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120 │200 │300 │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 │200 │300 │400 │
│3.0배 이상 │ │ │ │ │
│ │ │ │ │ │
│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 │ │ │ │
│미만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00 │150 │25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50 │350 │45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 │ │ │ │
│ │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20 │200 │300 │
│의 1.5배 미만 │ │ │ │ │
│ │ │ │ │ │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150 │250 │350 │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 │ │
│ │ │ │ │ │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200 │300 │400 │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 │ │
│ │ │ │ │ │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 │300 │400 │500 │
│의 3.0배 이상 │ │ │ │ │
│ │ │ │ │ │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 │법 제80조제2항제│ │ │ │
│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호 │ │ │ │
│ │ │ │ │ │
│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 │20 │30 │40 │
│ │ │ │ │ │
│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 │40 │50 │
│ │ │ │ │ │
│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 │50 │60 │
│ │ │ │ │ │
│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 │ │50 │60 │80 │
│만 │ │ │ │ │
│ │ │ │ │ │
│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 │ │60 │70 │90 │
│만 │ │ │ │ │
│ │ │ │ │ │
│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 │70 │80 │100 │
│ │ │ │ │ │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 │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 │2호 │ │ │ │
│행한 경우 │ │ │ │ │
│ │ │ │ │ │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 │3호 │ │ │ │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 │ │ │ │ │
│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 │ │ │ │ │
│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 │ │ │ │ │
│한 기록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의2 │ │ │ │
│ │ │ │ │ │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법 제80조제2항2 │ │ │ │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 1)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 │100 │150 │250 │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
│ │ │ │ │ │
│ 2)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 │ │300 │400 │500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 │ │
│ │ │ │ │ │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호 │ │ │ │
│ │ │ │ │ │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법 제80조제4항제│50 │7 │100 │
│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 │4호 │ │0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5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2호 │ │ │ │
│ │ │ │ │ │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호 │ │ │ │
│ │ │ │ │ │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
│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 │제6호 │ │ │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4호 │ │ │ │
│ │ │ │ │ │
│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호 │ │ │ │
│ │ │ │ │ │
│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법 제80조제5항제│30 │40 │50 │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6호 │ │ │ │
│ │ │ │ │ │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7호 │ │ │ │
│ │ │ │ │ │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8호 │ │ │ │
│ │ │ │ │ │
│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준수하지 않은 경우 │9호 │ │ │ │
│ │ │ │ │ │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호 │ │ │ │
│ │ │ │ │ │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11호 │ │ │ │
│ │ │ │ │ │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 │법 제80조제4항제│ │ │ │
│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 │12호 │ │ │ │
│게 유지·관리한 경우 │ │ │ │ │
│ │ │ │ │ │
│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 │ │10 │20 │30 │
│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 │ │20 │30 │4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 │ │ │ │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30 │40 │50 │
│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 │ │ │ │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 │ │40 │50 │6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 │ │ │ │ │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 │ │50 │60 │80 │
│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 │ │ │ │ │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 │ │ │ │
│ │ │ │ │ │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 │60 │70 │90 │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 │ │ │ │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 │ │ │ │ │
│조 │ │ │ │ │
│ │ │ │ │ │
│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 │ │70 │80 │100 │
│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 │ │ │ │ │
│상의 정화조 │ │ │ │ │
│ │ │ │ │ │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 │13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14호 │ │ │ │
│ │ │ │ │ │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15호 │ │ │ │
│ │ │ │ │ │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법 제80조제3항제│100 │200 │300 │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호 │ │ │ │
│ │ │ │ │ │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16호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 │ │ │ │
│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7호 │ │ │ │
│ │ │ │ │ │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를 받은 경우 │18호 │ │ │ │
│ │ │ │ │ │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9호 │ │ │ │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20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 │법 제80조제4항제│100 │100 │100 │
│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1호 │ │ │ │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 │법 제80조제4항 │100 │100 │100 │
│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제22호 │ │ │ │
│경우 │ │ │ │ │
│ │ │ │ │ │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않은 경우 │23호 │ │ │ │
│ │ │ │ │ │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 │법 제80조제3항제│100 │200 │300 │
│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2호 │ │ │ │
│ │ │ │ │ │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4호 │ │ │ │
│ │ │ │ │ │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 │25호 │ │ │ │
│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 │ │ │ │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 │법 제80조제4항제│50 │70 │100 │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26호 │ │ │ │
│경우 │ │ │ │ │
│ │ │ │ │ │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27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법 제80조제4항 │100 │100 │100 │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제28호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