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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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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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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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8.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개정
가.
바닷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종전
나.
바다[「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개정
나.
바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종전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개정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관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
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만을 준용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만을 준용한다.
종전
⑥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9조제7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종전
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개정
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종전
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개정
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개정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정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관리연안해역: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구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안용도해역에 속하는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개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관리구역 내의 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개정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개정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개정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종전
8. ∼ 16. (생 략)
개정
8.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의 개장허가
개정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의 개장허가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
(비용의 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ㆍ사회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ㆍ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ㆍ어항ㆍ도로ㆍ산업ㆍ도시ㆍ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ㆍ사회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8조(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종전
<신 설>
개정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종전
<신 설>
개정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종전
<신 설>
개정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종전
<신 설>
개정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종전
③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