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구체적인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사유,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2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마다 실시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등의 사유(제10조의2 신설)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군작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함.
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대상 및 행위제한 절차( 제10조의3 신설)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범위에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 식생(砂丘 植生)의 훼손 또는 변형 행위를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고, 행위제한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등(제24조의3 신설)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담당하는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연안교육센터는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연안교육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함.
마. 토지 등의 매수절차 및 매수청구 기준(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경우의 절차,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14.8.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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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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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출입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39조제1항제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토지 또는 연안해역에의 │호 │ │ │ ┃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 │ │ │ │ ┃
┃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 │ │ │ │ ┃
┃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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