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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52호 · 2014.08.1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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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1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4.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0.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14.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20.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1.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구체적인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사유,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토지 등의 매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2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마다 실시하는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등의 사유(제10조의2 신설)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군작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함.

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대상 및 행위제한 절차( 제10조의3 신설)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에서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의 범위에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 식생(砂丘 植生)의 훼손 또는 변형 행위를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고, 행위제한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등(제24조의3 신설)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담당하는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연안교육센터는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연안교육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함.

마. 토지 등의 매수절차 및 매수청구 기준(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경우의 절차,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552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실시 중인 연안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계속 중인 행위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각각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