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8.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개정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
개정
5.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시설물 실태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6.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종전
<신 설>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
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1. 해빈(海濱)의 폭ㆍ면적ㆍ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종전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정
2. 연안의 이용ㆍ개발 현황 및 계획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기본조사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한 연안해역기능구는 동일한 연안용도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입목(立木)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2. 사구 식생(砂丘 植生)의 훼손 또는 변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려는 자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협의의 대상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군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 산정에 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그 부담금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2. 조사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3. 설계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
4. 보상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立木)에 대한 권리 및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 조류 등의 변화 상태
개정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2. 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제공
4. 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2. 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당시 토지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접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매수청구 대상 토지등(광업권ㆍ어업권 등 물권으로 한정한다)에서 얻은 매수청구 전 최근 3년간의 수입(收入) 내역
②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수대상 토지등으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안정보체계의 표준화
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3. 연안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하 이 조에서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다)
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개정
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종전
나.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정
나.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종전
다.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개정
다.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종전
라.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개정
라.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종전
마.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마.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종전
바.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개정
바.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종전
사.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개정
사.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종전
아.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개정
아.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종전
자.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개정
자.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종전
차.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차.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종전
카.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개정
카.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종전
<신 설>
개정
타.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종전
<신 설>
개정
파.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종전
<신 설>
개정
하.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종전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차목
까지의 권한
개정
2.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및 그 시행을 위한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파목
까지의 권한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 조류 등의 변화 상태 점검에 관한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항
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항
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개정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종전
2.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정
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종전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개정
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종전
4.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개정
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종전
5.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5.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종전
6.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개정
6.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종전
7. 법 제33조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위촉
개정
7.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해당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종전
8.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개정
8.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승인 및 해당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ㆍ고시 및 통보
종전
9.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개정
9.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종전
10.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10.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종전
1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개정
11. 법 제3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종전
<신 설>
개정
13.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종전
<신 설>
개정
14.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종전
<신 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법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20조의7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4. 법 제20조의8에 따른 대집행
5. 법 제34조의5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종전
<신 설>
개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승인 및 협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연안: 지방해양항만청장
2. 제1호 외의 연안: 시ㆍ도지사
종전
제28조
(연안정보체계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
(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국립해양조사원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전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관 외에 관련 기술 및 인력 보유요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적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및 단체
개정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