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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442호 · 2014.09.19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LPG는 가연성가스 연료로서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고, LPG 폭발 사고로 인해 대형 참사와 크고 작은 피해를 야기하여 왔는바, LPG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전소 이용자들의 충전소 내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5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442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공되는 액화석유가스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가 완공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 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제5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3>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의2ㆍ제10호, 제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3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제1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07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11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도시 시장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그 관할구역에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도시 시장의 허가나 그 밖의 행위 및 대도시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0350호,2010.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534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3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2> 까지 생략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10호,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ㆍ제6항ㆍ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5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게 된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2004년 3월 29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3호 및 제16조제7항제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