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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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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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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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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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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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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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14.08.07 시행 판 → 2014.09.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