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14.03.24 시행 판 → 2014.09.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移轉)
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정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
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
하여 설치하는 경우
종전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
하여 설치하는 경우
개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
하여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
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
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