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14.03.11 시행 판 → 2014.09.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개정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종전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개정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종전
3.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개정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