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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25호 · 2014.09.25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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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14.08.12 시행 판 → 2014.09.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3곳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후단 신설>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개정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

종전

<신 설>

개정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6.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의

4.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사.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사.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아.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아.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자.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차.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카.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마.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면적(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ㆍ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제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제

종전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종전

⑥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2(중간복구) (생 략)

개정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개정

<삭 제>

종전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ㆍ기간연장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개정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종전

4. ∼ 22. (생 략)

개정

4.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