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0072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4 시행 · 제00536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00432호 · 타법개정
- 2020.04.06 시행 · 제00402호 · 타법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9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17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5.10.22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2015.01.08 시행 · 제00134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7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013.03.24 시행 판 → 2014.09.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필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5조(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준공전 사용신고서 등)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과 준공전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개정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종전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당해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개정
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종전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개정
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종전
제11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등의 관리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정권자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어항을 관리 또는 이용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 투자계획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고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당해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정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종전
2.
당해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개정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종전
3.
당해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개정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종전
4. 당해 어항시설의 등기부 등본
개정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어항시설의 준공확인필증 사본(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개정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종전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에 관한 사항
개정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종전
1.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2.
당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종전
3.
당해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3.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어항관리청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ㆍ훈련의 내용
4. 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지도사무소장(어항사무소장을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