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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72호 · 2014.10.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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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14.02.04 시행 판 → 2014.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나.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주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종전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주

종전

5.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개정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종전

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4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4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