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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2333호 · 2014.10.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3.10.19 시행 · 제1939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10.01 시행 · 제15358호 · 일부개정
  3. 2018.05.29 시행 · 제15119호 · 일부개정
  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6. 2015.08.11 시행 · 제13487호 · 일부개정
  7. 2015.07.01 시행 · 제12933호 · 타법개정
  8. 2015.01.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9.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며,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신청조사ㆍ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안 제5조).

라.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마.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하고,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333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