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주거급여의 범위, 임차료ㆍ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및 신청조사ㆍ확인조사의 대상 등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 주거급여의 중지 및 금융정보 등의 요청ㆍ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제2조)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또는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제3조 및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보장기관 등은 임차료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신청조사 및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또는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제4조)
1)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여 주거급여 중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2)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거나 연체된 월차임 전부를 지급한 경우 등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거급여 재개 사유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법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