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2014.08.08 시행 판 → 2014.10.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연료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개정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종전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개정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
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종전
<신 설>
개정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종전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