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246호, 2014. 1.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절차, 건축협정의 인가ㆍ변경 및 폐지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동별구조 및 지붕 마감 재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및 관리(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협정의 인가 등의 절차 및 관리(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1까지 신설)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 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한 때에는 공보에 공고하며,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구조안전에 관한 기재 사항 보완(별지 제1호의3서식)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시 기재하는 동별 개요 중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별구조 및 지붕 마감 재료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보완함.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삭제 <2000.7.4>
[별표 1] 삭제 <2000.7.4>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4.2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확인 또는 │ │3. 구조안전확인서 ┃ ┃내진설계 대상 │ │ ┃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 ┃
┃ │ │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 ┃
┃ │ │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 ┃
┃ │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원문 파일별표 3의2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원문 파일별표 4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삭제 <2006.5.12>
[별표 4의2] 삭제 <2006.5.12>원문 파일
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2014.10.15.>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원문 파일
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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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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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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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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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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