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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2793호 · 2014.10.1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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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5.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종전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