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5.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종전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