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10.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①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