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4.07.15 시행 판 → 2014.10.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50조제1항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개정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종전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9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단서 신설>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개정
<삭 제>
종전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개정
<삭 제>
종전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개정
<삭 제>
종전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개정
<삭 제>
종전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업도시개발구역
개정
<삭 제>
종전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재정비촉진지구
개정
<삭 제>
종전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개정
<삭 제>
종전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지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6조(계단)
① (생 략)
개정
제16조(계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
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개정
3.
계단
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
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7조(복도)
개정
제17조(복도)
종전
①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 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화장실등)
①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사로등의 시설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전용면적 : 제곱미터)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및 수도권 │그 밖의 지역││ │ │내의 시지역 │내의 군지역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개정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면적: 제곱미터) ├─────┬────────┬─────────┬────────┤│ │가. 특별시│나. 광역시ㆍ특별│다. 가목 및 나목 │라. 그 밖의 지역││ │ │자치시 및 수 │외의 시지역 │ ││ │ │도권 내의 시 │과 수도권 내 │ ││ │ │지역 │의 군지역 │ ││ │ │ │ │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삭 제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격의 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2.
단지의 출입구 부근
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
단지
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단지의 입구에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ㆍ설계자ㆍ시공회사ㆍ감리회사ㆍ사업승인일ㆍ사용검사일ㆍ공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
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
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저수조
개정
2. 지하저수조
종전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
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톤(독신자용 주택은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
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소방시설) 주택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종전
① 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
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
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종전
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
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생 략)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