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4.03.14 시행 판 → 2014.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종전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개정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