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편의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개 공지(空地) 등 확보 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나.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등(제86조제1항 및 제5항)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별표 1] <신설 2012.5.30>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 ┠──────┼──────────┼─────────────┼───────┨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 ├──────────┼─────────────┤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1) 관련 법규 검토 │ ┃ ┃ │간설계 │2) 계획설계 │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 │5) 중간설계 │ ┃ ┃ ├──────────┼─────────────┤ ┃ ┃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 ┠──────┼──────────┼─────────────┼───────┨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 ┃ │ │2) 사후 설계 관리 │ ┃ ┃ │ │3) 공사감리 │ ┃ ┃ ├──────────┼─────────────┤ ┃ ┃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 ┃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 ┃ ├──────────┼─────────────┤ ┃ ┃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 ┃ ┠──────┼──────────┼─────────────┼───────┨ ┃ │계 │ │465일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2.5.30>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
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
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1호 │설신고 │ │ │ ┃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 │2호 │설신고 │ │ │ ┃
┃소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 │ │ ┃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호 │12개월 │ │ │ ┃
┃ │ │ │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 │4호 │설신고 │ │ │ ┃
┃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 │ │효력상실 │ │ │ ┃
┃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 │5호 │설신고 │ │ │ ┃
┃을 초과하는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 │7호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8조제1항제│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8호 │ │ │ │ ┃
┃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보고를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 │법 제41조 │3 ┃
┃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 │법 제41조 │ ┃
┃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20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40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 ┃
┃미만인 경우 │ │50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법 제41조 │50 │70 │100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라.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법 제41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 5 ┃
┃우 │ │10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20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 │ ┃
┃우 │ │ ┃
┠─────────────────────┼──────┼─────────┨
┃마.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제1항제2호 │ 50 ┃
┃우 │ │100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법 제41조 │ ┃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20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40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 ┃
┃미만인 경우 │ │50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