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편의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개 공지(空地) 등 확보 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나.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등(제86조제1항 및 제5항)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16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821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실무수련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라 한다) 4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기간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사한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④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의 합계가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에 이르는 때에 이 영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감독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건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이 영에 따른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 종전의 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 시행 공고: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 인정기준: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종전의 제35조
제8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종전의 제20조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28호,2011.1.17>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68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89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2호,2005.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5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759호,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2751호,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706호,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ㆍ변전실과, 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제10867호,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9652호,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제9183호,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