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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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요건 완화(제60조제3항)
1) 현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그 검토한 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모두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관련한 협의 요청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신설(별표 3 제15호나목)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오염발생의 범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함.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5 제1호마목)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업 평가담당부서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별표 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나.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ㆍ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 수리ㆍ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ㆍ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ㆍ진동
3) 위락ㆍ경관
4) 위생ㆍ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ㆍ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ㆍ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원문 파일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11.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
│개발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
│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 │ │
├──────┼────────────────┼─────────────────┤
│나. 도로의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
│건설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다.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 │설장기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라. 철도의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
│건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마.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지의 개 │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
│ │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 │
│ │온천발전종합계획 │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바. 산지의 │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
│개발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 │
│ │른 산림기본계획 │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
│ │ │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 │
│ │휴양기본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촌진흥기본계획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 │ │
├──────┼────────────────┼─────────────────┤
│사. 특정지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역의 개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
│발 │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
│ │ │ │
│ │ │ │
├──────┼────────────────┼─────────────────┤
│아. 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
│ㆍ분뇨 │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따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
│ㆍ가축 │ │게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분뇨처 │ │ │
│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의 설치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 │
│ │축분뇨관리기본계획 │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 │ │
│ │ │ │
└──────┴────────────────┴─────────────────┘
2. 개발기본계획
┌──────┬────────────────┬─────────────────┐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가. 도시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 │
│개발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
│ │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 │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 │
│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 │
│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
│ │ │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
│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도시·군관리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 │
│ │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4) 삭제 <2014.11.11.> │ │
│ │ │ │
│ │5)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 │
│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 │의하는 때 │
│ │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 │
│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 │
│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
│ │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 │
│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 │ │
│ │우로 한정한다) │ │
│ │ │ │
│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계획의 확정 전 │
│ │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 │ │
│ │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 │ │
│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 │ │
│ │한다) │ │
│ │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
│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
│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 │
│ │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 │
│ │한정한다) │ │
│ │ │ │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 │
│ │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
│ │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
│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 │
│ │택지구의 지정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
│ │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
│ │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 │
│ │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 │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 │
│ │본계획 │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
│ │ │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
│ │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 │
│ │ │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 │
│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및 사업계획 │과 협의하는 때 │
│ │ │ │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계획의 확정 전 │
│ │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
│ │ │ │
│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진지구의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
│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 │
│ │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나. 산업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지·산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 │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 │
│업단지 │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목(7) 단서에 따라 고시하기 │
│조성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전 │
│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
│ │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 │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 │
│ │구의 지정 │정하기 전 │
│ │ │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단지의 지정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
│ │단지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 │
│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
│ │의 지정 │승인하기 전 │
│ │ │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 │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
│ │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
│ │른 유치지역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
│ │ │전 │
│ │ │ │
│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 │
│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 │
│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
│ │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 │가 승인하기 전 │
│ │계획 │ │
│ │ │ │
│ │ │ │
├──────┼────────────────┼─────────────────┤
│다. 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 │
│개발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 │
│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 │ │
├──────┼────────────────┼─────────────────┤
│라. 항만의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 │
│건설 │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 │
│ │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
│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
│ │따른 어항의 지정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 │ │ │
│ │4) 「어촌·어항법」 제19조제2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
│ │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
│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 │「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
│ │만재개발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 │
│ │른 사업계획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마. 도로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 │
│건설 │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 │
│ │ │기 전 │
│ │ │ │
│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
│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 │
│ │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 │하는 때 │
│ │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 │
│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
│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바. 수자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
│ │설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 │ │
├──────┼────────────────┼─────────────────┤
│사. 철도의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 │
│건설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 │
│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아. 공항의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
│건설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 │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한 기본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자. 하천의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
│이용 및 │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개발 │ │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
│ │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
│ │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 │
│ │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차. 개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공유수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 │
│면 매립 │매립 기본계획 │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카. 관광단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
│지의 │른 관광지등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 │
│개발 │ │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
│ │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천개발계획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 │ │ │
│ │4)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 │
│ │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5)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
│ │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타. 산지의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개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 │
│ │업진흥계획 │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하는 때 │
│ │ │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 │
│ │촌개발사업계획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 │ │의하는 때 │
│ │ │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
│ │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계획 │
│ │중·장기 계획 │을 수립확정하기 전 │
│ │ │ │
│ │ │ │
├──────┼────────────────┼─────────────────┤
│파. 특정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역의 │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
│개발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 │
│ │ │기 전 │
│ │ │ │
│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계획의 확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 │ │
│ │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 │ │
│ │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 │
│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
│ │ │전 │
│ │ │ │
│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
│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
│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
│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 │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구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 │
│ │ │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 │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 │
│ │구육성종합계획 │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
│ │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 │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미래 │
│ │구관리계획 │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
│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 │
│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 │위원회 심의 전 │
│ │획 │ │
│ │ │ │
│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
│ │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 │
│ │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 │
│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진흥사업계획 │ │
│ │ │ │
│ │1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
│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 │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지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 │
│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 │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
│ │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지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
│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
│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 │
│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 │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
│ │계획지구의 지정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 │협의하는 때 │
│ │ │ │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
│ │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
│ │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1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정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 │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 │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 │
│ │계획 │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 │
│ │ │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조 │
│ │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 │는 때로 한다. │
│ │ │ │
│ │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 │
│ │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 │
│ │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 │
│ │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구의 지정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 │
│ │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 │
│ │구 개발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
│ │ │때 │
│ │ │ │
│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
│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 │
│ │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하는 때 │
│ │ │ │
│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 │
│ │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 │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 │
│ │설계획 │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
│ │ │를 요청하기 전 │
│ │ │ │
│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
│ │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 │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
│ │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는 때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 │ │
│ │업을 포함한다) │ │
│ │ │ │
│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 │
│ │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자원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
│ │ │요청하기 전 │
│ │ │ │
│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
│ │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
│ │광지역환경보전계획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 │ │ │
│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 │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
│ │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른 기업도시개발계획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 │ │
├──────┼────────────────┼─────────────────┤
│하. 체육시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
│설의 설 │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
│치 │지정 │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 │
│ │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 │
│ │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 │가 승인하기 전 │
│ │로 한정한다) │ │
│ │ │ │
│ │ │ │
├──────┼────────────────┼─────────────────┤
│거. 폐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
│물·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
│뇨·가 │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
│축분뇨 │시설의 입지 선정 │입지를 선정하기 전 │
│처리시 │ │ │
│설의 설 │2) 삭제 <2014.11.11.> │ │
│치 │ │ │
│ │ │ │
│ │ │ │
├──────┼────────────────┼─────────────────┤
│너. 국방·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군사시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
│설의 설 │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 │
│치 │ │기 전 │
│ │ │ │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
│ │의 지정 │장관이 지정하기 전 │
│ │ │ │
│ │ │ │
├──────┼────────────────┼─────────────────┤
│더. 토석·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
│모래· │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공유 │에 따라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 │
│자갈· │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제곱 │정지를 지정하기 전 │
│광물 등 │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으 │ │
│의 채취 │로 한정한다) │ │
└──────┴────────────────┴─────────────────┘
비고
1.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
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
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
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
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행위를 수반
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
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
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역ㆍ
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
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
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
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
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
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
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위 표 제2호더목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원문 파일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11.1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
│1. 도시의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개발사업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
│ │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 │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
│ │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 │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
│ │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
│ │ │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 │시계획의 인가 전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사업 │ │
│ │ │ │
│ │ 1) 운하 │ │
│ │ │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 │
│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 │업계획의 승인 전 │
│ │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 │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 │
│ │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
│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 │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 │미터 이상인 사업 │승인 전 │
│ │ │ │
│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 │
│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지정 전 │
│ │인 사업 │ │
│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
│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 │인가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승인 전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
│ │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
│ │ │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 │의 협의 전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
│ │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 │
│ │ │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
│ │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 │
│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 │2항에 따른 고시 전 │
│ │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따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 │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 │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
│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 │
│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인 전 │
│ │상인 사업 │ │
│ │ │ │
│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
│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 및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 │
│산업 단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 │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지의 조 │미터 이상인 사업 │전 │
│성사업 │ │ │
│ │ │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
│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의 승인 전 │
│ │인 사업 │ │
│ │ │ │
│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전 │
│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 │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 │
│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 │
│ │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
│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
│ │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
│ │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
│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 │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
│ │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
│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완료하기 전 │
│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 │ │
│ │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 │
│ │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 │
│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 │ │
│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
│ │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 │
├────────┼───────────────────┼─────────────────┤
│3. 에너지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 │
│ 개발사업 │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
│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 │허가 전 │
│ │업 │ │
│ │ │ │
│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제 │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 │
│ │사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 │ │
│ │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 │ │
│ │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 │ │
│ │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 │ │
│ │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 │ │
│ │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 │ │
│ │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 │
│ │해양소수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 │ │
│ │전시설용량이 3만 킬로와트 이상 │ │
│ │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 │
│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 │ │
│ │소 │ │
│ │ │ │
│ │ 4)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 │
│ │인 회(灰) 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저탄장(貯炭場) │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 │
│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 │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
│ │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신고 전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 │ │
│ │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 │
│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 │ │
│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 │
│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自家 │ │
│ │用)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 │ │
│ │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 │
│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 │ │
│ │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 │
│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 │
│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
│ │ │ │
│ │ 4)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회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저탄장 │ │
│ │ │ │
│ │마.「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저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 │
│ │10만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 │
│ │ │ │
│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 │
│ │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
│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 │허가 전 │
│ │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또 │ │
│ │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 │ │
│ │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 │ │
│ │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 │ │
│ │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 │ │
│ │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시설의 용량이 10만킬로리터 이상 │ │
│ │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 │
│ │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
│ │ │ │
├────────┼───────────────────┼─────────────────┤
│4.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건설사업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 │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정 전 │
│ │는 시설의 건설사업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행하는 경우: 「어촌·어항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시행 허가 전 │
│ │다)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경우: 「어촌·어항법」 제 │
│ │당한다) │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 │
│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와의 협의 전 │
│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 │ │
│ │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항만법」 제9조제6항에 │
│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 │
│ │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 │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 │
│ │다)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인 전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당한다)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가 전 │
│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 │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 │
│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는 경우 중 관리청이 시행하 │
│ │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제곱미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
│ │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 │고시 전 │
│ │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정 │나) 「항만법」에 따라 시행하 │
│ │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는 경우 중 비관리청이 시행 │
│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하는 경우: 「항만법」 제9 │
│ │제외한다. │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 │
│ │ │가 전 또는 「공유수면 관리 │
│ │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
│ │ │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
│ │ │허가 전 │
│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
│ │ │따라 시행하는 경우: 「신항 │
│ │ │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 │
│ │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 │
│ │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 │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 │ │
│ │ │ │
│ │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 │
│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 │시계획의 승인 전 │
│ │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 │
│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 │ │
│ │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 │
│ │수반되는 것 │ │
│ │ │ │
│ │ │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 │
│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 │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
│ │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구역의 결정 전 │
│ │하는 사업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 │의 인가 전 │
│ │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
│ │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 │
│ │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
│ │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 │ │
│ │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 │
│ │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 │ │
│ │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 │
│ │의 합이 1 이상인 것(왕복 4차로 │ │
│ │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
│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 │ │
├────────┼───────────────────┼─────────────────┤
│6. 수자원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 │
│사업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 │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수립 또는 승인 전 │
│ │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하천시설 중 하구언(河口堰)의 설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
│ │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 │
│ │ │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행계획의 수립 전 │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 │
│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유지 │ │
│ │(유지: 웅덩이)의 조성 │ │
│ │ │ │
│ │ │ │
├────────┼───────────────────┼─────────────────┤
│7. 철도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도시철 │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도를 포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함한다)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 │
│의 건설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사업 │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 │의 인가 전 │
│ │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 │
│ │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 │
│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인 전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 │업계획의 승인 전 │
│ │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 │ │
│ │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 │ │
│ │(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 │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
│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 │
│ │따른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 │
│ │이상인 경우 │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 │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 │
│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 │ │
│ │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 │
│ │ │ │
│ │ │ │
├────────┼───────────────────┼─────────────────┤
│8. 공항의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 │
│ 건설사업 │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는 경우: 「항공법」 제76 │
│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 │
│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
│ │ 1) 비행장의 신설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
│ │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 │
│ │의 건설 │우: 「항공법」 제75조제2 │
│ │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 │
│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
│ │것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
│ │ │ │
│ │ │ │
├────────┼───────────────────┼─────────────────┤
│9. 하천의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이용 및개발사업 │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우: 「하천법」 제27조에 │
│ │이상인 사업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 │
│ │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립 전 │
│ │하천구역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수관리구역 │행하는 경우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인 경우: 「하천법」 제6 │
│ │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전 │
│ │ │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가 아닌 자의 경우: 「하 │
│ │ │천법」 제30조제2항에 따 │
│ │ │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 │
│ │ │의 전 │
│ │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
│ │ │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
│ │ │심의 전 │
│ │ │ │
│ │ │ │
├────────┼───────────────────┼─────────────────┤
│10. 개간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및 공유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
│수면의 │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매립사업 │나에 해당하는 사업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
│ │ 1) 「항만법」 제2조제2호·제3호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 │에 따른 무역항, 연안항 및 「신 │전 │
│ │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 │
│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
│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따른 매립면허 전 │
│ │매립사업인 경우: 3만제곱미터 │ │
│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 │
│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 │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 │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행계획의 수립 전 │
│ │이상인 것 │ │
│ │ │ │
│ │ │ │
├────────┼───────────────────┼─────────────────┤
│11.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단지의 개 │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발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 │
│ │ │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
│ │ │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 │
│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공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 │
│ │ │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 │
│ │ │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
│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 │
│ │ │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 │
│ │ │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
│ │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
│ │ │전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 │시계획의 인가 전 │
│ │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 │ │
│ │상인 것 │ │
│ │ │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
│ │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
│ │ │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
│ │ │전 │
│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
│ │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 │ │
├────────┼───────────────────┼─────────────────┤
│12. 산지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 │
│의 개발 │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 │
│사업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
│ │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
│ │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
│ │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
│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 │
│ │ │우: 「장사 등에 관한 법 │
│ │ │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
│ │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
│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조성의 허가 전 │
│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 │
│ │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 │이상인 사업 │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
│ │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 │
│ │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
│ │ │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
│ │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 │ │산지전용허가 전 │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
│ │사업 │ │
│ │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 │ │
│ │상인 임도설치사업 │ │
│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 │ │
│ │의 임도설치사업 │ │
│ │ │ │
│ │ │ │
├────────┼───────────────────┼─────────────────┤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지역의 │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발사업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전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 │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 │ │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2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 │
│ │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사 │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승인 전 │
│ │ │ │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 │의 승인 전 │
│ │시설사업 │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
│ │획지구의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 │
│ │ │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 │
│ │ │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 │
│ │ │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
│ │ │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
│ │ │ │
│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
│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사업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 │
│ │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 │
│ │ │업의 계획 수립 전 │
│ │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 │
│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 │ │
│ │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 │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 │ │
│ │다) │ │
│ │ │ │
│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 │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 │전 │
│ │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 │ │
│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 │
│ │이상인 신공항건설사업만 해당한 │ │
│ │다) │ │
│ │ │ │
│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 │
│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 │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 │계획의 승인 전 │
│ │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 │
│ │포함한다) │ │
│ │ │ │
│ │ │ │
├────────┼───────────────────┼─────────────────┤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시설의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설치사업 │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
│ │ │설치 전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에 따른 허가 전 │
│ │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이상인 것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
│ │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 │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
│ │ │따른 허가 전 │
│ │ │ │
│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
│ │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
│ │이상인 것 │승인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
│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15. 폐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물 처리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 │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
│시설·분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
│뇨처리시 │업 │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
│설 및 가 │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축분뇨처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 │의 적합 통보 전 │
│리 시설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의 설치 │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
│ │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 │우: 「폐기물관리법」 제29 │
│ │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
│ │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
│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
│ │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
│ │것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
│ │ │승인 전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 │
│ │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 │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 │
│ │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 │
│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 │ │
│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 │ │
│ │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 │
│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 │ │
│ │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 │
│ │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 │ │
│ │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따른 분뇨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 │
│ │ │2항에 따른 고시 전 │
│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 │
│ │ │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
│ │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 │ │따른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 │
│ │ │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허가 전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 │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 │
│ │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 │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 │
│ │처리시설 │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
│ │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
│ │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
│ │ │허가 전 │
│ │ │ │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 │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우: 「폐기물관리법」 제25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 │
│ │ │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
│ │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 │
│ │ │려는 경우: 「폐기물관리 │
│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
│ │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
│ │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 │
│ │ │치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16. 국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방·군사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 │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 │
│시설의 │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설치사업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 │
│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 │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 │하여 필요한 시설(골프장을 포함한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 │다)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 │곱미터 이상인 것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
│ │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 │
│ │ │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 │ │수립 전 │
│ │ │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 │
│ │(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 │ │
│ │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사업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
│ │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 │
│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 │
│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 │
│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17. 토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 │
│석·모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하는 경우: 「수도법」 제7 │
│래·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 │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
│갈·광 │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 │전 │
│물 등의 │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채취사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제22조에 │
│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
│ │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 │다)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 │외한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2만제곱미터 이상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용허가 전 │
│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
│ │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제곱미 │ │
│ │터 이상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 │
│ │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
│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 │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 │
│ │곱미터 이상인 것 │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
│ │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 │
│ │ │계획의 수립 전 │
│ │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
│ │ │사업인 경우 │
│ │ │ (1) 광물 채굴의 경우: 「광 │
│ │ │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 │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
│ │ │ (2) 토석채취의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 │
│ │ │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
│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
│ │ │토석채취허가 전 │
│ │ │ │
│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
│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 │ │
│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 │
│ │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 │
│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 │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 │
│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인 전 │
│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 │
│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 │
│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폭 │ │
│ │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 │
│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 │
│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 │ │
│ │만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제곱 │ │
│ │미터 이상 │ │
│ │ │ │
│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
│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전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 │ │
│ │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 │
│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 │ │
│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 │
│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 │ │
│ │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
│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
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란 중 승
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
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
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
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
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
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
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
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
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
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가. 주택지 조성사업: 위 표 제1호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위 표 제4호나목
다. 도로건설사업: 위 표 제5호
6. 위 표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위 표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
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
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
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8. 위 표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9.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10.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
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위 표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
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