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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9. 12. 31., 2020. 12. 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0. 2. 11., 2021. 2. 17.>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2. 삭제<2017. 3. 27.>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2. 17.>[본조신설 2013. 2. 15.][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4로 이동 <2013. 2. 15.>]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1. 12. 31.>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2025. 12. 30.>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2. 2. 2.][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5로 이동 <2013. 2. 15.>]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2. 12. 31., 2025. 11. 11.>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0. 12. 22.,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7. 4. 5., 2011. 4. 1., 2012. 2. 2.>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9. 2. 4., 2021. 2. 17., 2024. 2. 29.>[제1조의2에서 이동 <2013. 2. 15.>]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④ 삭제<2025. 3. 14.>[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0. 3. 26.>

③ 삭제<2017. 3. 27.>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개정 2021. 2. 17.>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6.>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2. 2.>[본조신설 2004. 3. 29.][제1조의3에서 이동 <2013. 2. 15.>]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관세법 시행령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2021. 2. 17.>

⑤ 삭제<2017. 3. 27.>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2013. 2. 15., 2021. 2. 17.>[제목개정 2011. 4. 1.]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12. 22.>

②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31.>1.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3. 12. 31.>1.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2.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4.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 2. 28.]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7. 4. 5., 2011. 4. 1., 2021. 2. 17., 2024. 2. 29., 2025. 2.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가. 수입신고필증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다.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가. 수출신고필증나. 반송신고필증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24. 2. 29.>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신설 2024. 2. 29.>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제목개정 2024. 2. 29.]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5. 12. 23.>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2014. 1. 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4. 1.>1. 송품장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24. 12. 3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12. 2. 2.>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202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04. 3. 29., 2012. 2. 2., 2013. 2. 15., 2021. 2. 17.>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3.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4. 법 제2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개정 2004. 3. 29., 2010. 3. 26., 2012. 2. 2., 2017. 3. 27., 2018. 2. 13., 2022. 2. 15.>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8. 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8. 31., 2022. 1. 21.>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전문개정 2009. 2. 4.]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9. 2. 12.>

③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9. 2. 12.>

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19. 2. 12.>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2. 4., 2019. 2. 12.>

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 2. 4., 2019. 2. 12.>

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9. 2. 4., 2019. 2. 12.>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1조(포괄담보)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2조(담보의 변경)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4. 5., 2009. 2. 4., 2024. 2. 29.>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조(담보물의 매각)

①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31., 2025. 10. 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5. 2. 11., 2009. 3. 26., 2020. 10. 7.>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3. 삭제<2009. 3. 26.>[제1조에서 이동 <2020. 10. 7.>]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6. 9.>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2. 22., 2025. 2. 28.>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2. 22., 2025. 2. 28.>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2., 2025. 2. 28.>1. 송품장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3.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6. 9.>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1., 2007. 12. 31., 2020. 10. 7.>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정부조달물품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6. 수출용 원재료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20. 10. 7.>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1. 4. 1., 2017. 3. 27., 2020. 10. 7., 2021. 2. 17., 2025. 12. 30.>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2. 거래내용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4. 5., 2020. 10. 7.>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4. 5., 2020. 10. 7., 2025. 12. 30.>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25. 2. 28.>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2012. 2.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7.][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0. 10. 7.>]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1. 4. 1., 2017. 3. 27., 2020. 10. 7., 2021. 2. 17., 2025. 12. 30.>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2. 거래내용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4. 5., 2020. 10. 7.>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4. 5., 2020. 10. 7., 2025. 12. 30.>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25. 2. 28.>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22., 2012. 2.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7. 3. 31., 2026. 1. 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 3. 31., 2021. 3. 16., 2026. 1. 2.>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10. 7., 2026. 1. 2.>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 3. 31.]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2. 28.>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본조신설 2011. 4. 1.]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6. 30., 2008. 2. 29., 2011. 4. 1., 2025. 12. 30., 2026. 2. 27.>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②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 10. 7.>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개정 2020. 10. 7.>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0. 10. 7.>[본조신설 2013. 2. 15.]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6. 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6. 30.>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 4. 5., 2011. 4. 1.>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0. 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 10. 7., 2026. 5. 8.>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⑤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2. 2. 15.>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2026. 5. 8.>

⑦ 삭제<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3. 16., 2026. 1. 2.>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 2015. 2. 6., 2020. 10. 7.>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5. 22., 2011. 4. 1., 2013. 2. 15.>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5. 2. 6., 2020. 10. 7., 2025. 12. 30.>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0. 10. 7.>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6. 1. 2.>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0. 7.>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제목개정 2020. 10. 7.]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3. 2. 15., 2016. 2. 5., 2025. 12. 30.>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1. 2.>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본조신설 2020. 10. 7.]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3.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 8. 13.]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 2. 15., 2020. 10. 7.>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4.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2020. 10. 7., 2025. 12. 30.>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3. 임차수입물품4. 중고물품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6. 범칙물품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로서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물품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제목개정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7.]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2., 2020. 10. 7., 2025. 12. 30.>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수입물품공급계약서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2., 2020. 10. 7.>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6.>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제1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0. 10. 7.>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20. 10. 7., 2024. 2. 29., 2025. 2. 28.>1.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3.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4.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15. 2. 6., 2019. 2. 12., 2020. 10. 7., 2025. 2. 28.>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⑧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2. 12., 2020. 10. 7.>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⑨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0. 10. 7.>

⑩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9. 2. 12., 2020. 10. 7.>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 등을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0. 2. 11., 2020. 10. 7.>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3. 16., 2026. 1. 2.>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 1. 2.>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3. 18.>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본조신설 2020. 10. 7.]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20. 12. 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2. 23.][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13.>

②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2. 13., 2021. 2. 17.>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2. 13., 2021. 2.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5. 2. 6.][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5로 이동 <2015. 2. 6.>]

제37조의3(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2. 6., 2021. 2. 17.>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본조신설 2012. 2. 2.][제31조의2에서 이동 <2015. 2. 6.>]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22. 12. 31.,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2. 12. 31.>

④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6. 12. 20., 2018. 12. 31., 2022. 12. 31.>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⑥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2. 12. 31.>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본조신설 2013. 1. 1.][제목개정 2022. 12. 31.][제37조의3에서 이동 <2014.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5. 2. 6.,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2. 삭제<2019. 2. 12.>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7. 삭제<2019. 2. 12.>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2. 6., 2017. 3. 27.>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6., 2017. 3. 27.>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2. 12., 2025. 2. 28.>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3.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본조신설 2013. 2. 15.][제31조의3에서 이동 <2015. 2. 6.>]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자율심사업체”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ㆍ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또는 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04. 3. 29.]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 5. 10.>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③ 삭제<2011. 12. 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31., 2019. 12. 31., 2021. 12. 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1.,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 2. 2.>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6.>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20. 2.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2. 11.>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10. 3. 26., 2020. 2. 11.>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2. 면제받으려는 금액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26., 2020. 2. 11.>[본조신설 2004. 3. 29.]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 12. 31., 2016. 12. 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가산세액5. 기타 참고사항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3. 8. 13., 2014. 12. 23., 2016. 12. 20., 2022. 12. 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 12. 31., 2016. 12. 20.>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경정사유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2. 2., 2013. 2. 15.>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 2012. 2. 2., 2017. 3. 27.>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가산세액5. 경정사유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여러 건 해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2013. 2. 15., 2016. 2. 5., 2021. 2. 17.>

⑤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개정 2012. 2. 2., 2013. 2. 15.>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5. 10. 1.>

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본조신설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5. 경정사유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부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2. 17.>[본조신설 2012. 2. 2.]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12. 31., 2024. 12. 31., 2025. 3. 14., 2025. 10. 1.>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31., 2021. 2. 17.>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12. 31., 2024. 12. 31., 2025. 3. 14., 2025. 10. 1.>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신설 2001. 12. 31.>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 2025. 3. 14.>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9. 12. 31., 2022. 12. 31., 2024. 12. 31.>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 12. 15.,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2025.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개정 2006. 5. 22., 2011. 4. 1., 2015. 2. 6.,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6. 2. 27.>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23. 2. 28.>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2. 11.>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5. 10. 1., 2025. 12. 23.>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9.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개정 2006. 5. 22., 2011. 4. 1., 2015. 2. 6., 2016. 2. 5.,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2. 1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6. 2. 27.>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23. 2. 28.>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2. 11.>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5. 10. 1., 2025. 12. 23.>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9.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 5. 10.>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5. 10. 1., 2025. 12. 23.>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9.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3. 13., 2026. 1. 2.>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15. 3. 6.][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3. 6.>]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⑤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마. 법인이 해산된 경우바.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2. 제5항제3호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본조신설 2018. 12. 31.][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17.>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1. 2. 17.>1.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3.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2. 17.>[본조신설 2019. 2. 12.][제목개정 2021. 2. 17.]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2. 4.>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2. 17.>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 2. 15.]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2. 29.>1. 세관공무원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3. 상공계의 대표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3. 27., 2018. 2. 13.>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2. 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전문개정 2017. 3. 27.]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 12. 29.>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5. 22., 2009. 2. 4., 2013. 2. 15., 2021. 2. 17.>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2. 삭제<2013. 2. 15.>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2. 13.>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2. 13.]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견청취)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25. 12. 30.>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제목개정 2013. 2. 15.]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2. 15., 2019. 2. 12.>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3. 환급사유4. 환급금액[제목개정 2013. 2. 15.]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54조(환급의 절차)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②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⑤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2010. 11. 15., 2012. 2. 2., 2020. 12. 29., 2025. 12. 30.>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신설 2013. 2. 15., 2015. 2. 6., 2016. 6. 30., 2021. 2. 17., 2025. 2. 28.>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20. 2. 11.>[제목개정 2013. 2. 15.]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개정 2013. 2. 23.,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1.,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2010. 11. 15., 2012. 2. 2., 2020. 12. 29., 2025. 12. 30.>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신설 2013. 2. 15., 2015. 2. 6., 2016. 6. 30., 2021. 2. 17., 2025. 2. 28.>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④ 법 제48조 단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20. 2. 11.>[제목개정 2013. 2. 15.]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개정 2013. 2. 23.,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 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ㆍ이유 및 그 적용기간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7. 기타 참고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⑦ 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 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3. 30.>

⑩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⑪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3. 30.>

⑫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3. 30.>

⑬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6. 5. 22.,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0. 3. 13., 2026. 1. 2.>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④ 영 제59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3. 13., 2026. 1. 2.>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0. 3. 30.>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 12. 31., 2024. 3. 22.>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6. 5. 22.,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0. 3. 13., 2026. 1. 2.>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④ 영 제59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3. 13., 2026. 1. 2.>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2. 조사대상기간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5. 12. 30.>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2026. 2. 27.>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24. 2. 29., 2025. 12. 30.>

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14. 3. 5., 2020. 12. 29., 2025. 12.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3. 26.,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31.,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12. 30.>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개정 2009. 2. 4.>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③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2. 28., 2025. 6. 2.,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3. 27., 2025. 12. 30.>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⑦ 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 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0. 3. 30.>

⑩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⑪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3. 30.>

⑫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3. 30.>

⑬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6. 5. 22.,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0. 3. 13., 2026. 1. 2.>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④ 영 제59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3. 13., 2026. 1. 2.>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2. 조사대상기간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5. 12. 30.>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2026. 2. 27.>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24. 2. 29., 2025. 12. 30.>

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14. 3. 5., 2020. 12. 29., 2025. 12.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3. 26.,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31.,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12. 30.>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개정 2024. 2. 29.>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0. 3. 26., 2024. 2. 29.>

⑤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신설 2010. 3. 26., 2024. 2. 29.>

⑥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신설 2010. 3. 26., 2024. 2. 29.>

⑦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 3. 26., 2024. 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0. 3. 30.>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 12. 31., 2024. 3. 22.>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개정 2009. 2. 4.>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③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3. 2. 28., 2025. 6. 2.,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3. 27., 2025. 12. 30.>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7. 3. 27., 2025. 12. 30.>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20. 12. 29., 2024. 2. 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1.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2. 11.,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2026. 2. 27.>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⑦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 3. 5.,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⑨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2. 29., 2026. 2. 27.>

⑩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신설 2008. 2. 22.,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2. 22., 2008. 2. 29.,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2026. 2. 27.>

⑫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2. 15., 2025. 12. 30., 2026. 2. 27.>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2. 15.,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⑭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0. 3. 26., 2013. 2. 15.,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2. 제54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26.,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2026. 2. 27.>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4.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2. 15., 2014. 3. 5., 2020. 12. 29., 2025. 12. 30., 2026. 2. 27.>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4. 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6. 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9.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6. 2. 27.>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25. 11. 28.]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5. 12. 31.>1.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2. 제3국에서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된 제품(이하 이 조에서 “단순조립가공물품”이라 한다)의 가격 중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3. 단순조립가공물품의 가격 중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4. 제3국 내 단순조립가공물품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 및 기간5.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후 덤핑방지관세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제3국 수출량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3. 22.][제목개정 2025. 12. 31.]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경미한 변경행위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1. 28.>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8.>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8.,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공급자”는 “공급자(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개정 2025. 11. 28.>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본조신설 2024. 2. 29.]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29.]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④ 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12. 29.>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 영 제7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5. 10. 1.>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④ 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12. 29.>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 영 제7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2. 조사대상기간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1.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3. 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12. 30.>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④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개정 2009. 2. 4., 2020. 12. 29.>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③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6. 2.,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2조(보조금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 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④ 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나. 해당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마.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해당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 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12. 29.>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④ 영 제73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2. 조사대상기간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1.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0. 12. 29., 2026. 1. 2.>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3. 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12. 30.>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20. 1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1.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삭제<2024. 2. 29.>

④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4. 2. 29.>

⑤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신설 2020. 12. 29., 2024. 2. 29.>

⑥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신설 2020. 12. 29., 2024. 2.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3. 2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4. 3. 22., 2026. 1. 2.>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3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2025. 12. 30.>

④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개정 2009. 2. 4., 2020. 12. 29.>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4. 2. 29., 2025. 6. 2.,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2025. 12. 30.>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26. 1. 2.>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③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2. 상계조치의 종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2. 29.>

⑨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2026. 2. 27.>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2. 15., 2025. 12. 30.>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20. 12. 29.]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1. 상계관세의 부과2. 제60조에 따른 약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

③ 상계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4. 2. 29., 2025. 12. 30.>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4. 법 제62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29., 2025. 12. 30.>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4. 제75조제6항 및 제8항, 제8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5. 제75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7. 삭제<2001. 12. 31.>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9.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④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0. 12. 29.>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86조(보복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5. 12. 30.>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4. 12. 30.,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개정 1996. 12. 31., 2000. 12. 30.>

②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2. 31., 2000. 12. 30.>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5. 12. 30.>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4. 12. 30.,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0. 12. 30., 2005. 12. 30.>

② 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 12. 30., 2005. 12. 30.>

③ 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0. 12. 30.,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④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2. 30.>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8. 12. 31., 2013. 3. 23., 2026. 1. 2.>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5. 12. 30.>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4. 12. 30.,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제평화ㆍ국가안보ㆍ사회질서ㆍ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개정 2018. 12. 31.>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9. 2. 12.,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9. 2. 12., 2025. 12. 30.>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2014.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2026. 4. 3.>1.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2.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3.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2026. 4. 3.>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신설 2026. 4. 3.>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 2026. 4. 3.>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6. 4. 3.>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6. 4. 3.>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6. 4. 3.>

⑩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2026. 4. 3.>

⑪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 2. 6., 2025. 12. 30., 2026. 4. 3.>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5. 2. 6., 2025. 12. 30., 2026. 4. 3.>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 2. 6., 2025. 12. 30., 2026. 4. 3.>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

①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3. 2. 15., 2015. 2. 6., 2017. 3. 27., 2024. 2. 29., 2026. 2. 27.>

②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개정 2006. 5. 22., 2015. 2. 6., 2017. 3. 27., 2024. 2. 29.>

③ 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2024. 2. 29.>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2. 28.]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2018. 12. 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2. 31.>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2. 수출용원재료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나. 고가품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1. 삭제<2023. 12. 31.>2. 삭제<2023. 12. 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4. 2. 29.>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4. 2. 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2. 29.>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1. 삭제<2023. 12. 31.>2. 삭제<2023. 12. 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승인신청이유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 2025. 10. 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21., 2023. 12. 31.>1. 삭제<2023. 12. 31.>2. 삭제<2023. 12. 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2007. 4. 5., 2018. 2. 13., 2021. 2. 17.>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별표 관세율표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전문개정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2. 29., 2015. 2. 6., 2019. 2. 12., 2024. 2. 29., 2025. 12. 30.>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2. 29., 2025. 12. 30.>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개정 2024. 2. 2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4. 2. 29., 2025. 12. 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신설 2024. 2. 29., 2025. 12. 30.>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30.>[전문개정 2015. 2. 6.]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 3. 29., 2007. 4. 5., 2019. 2. 12.>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 3. 29., 2006. 5. 22., 2006. 6. 12., 2007. 4. 5.>1. 관세청소속 공무원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3. 삭제<2004. 3. 29.>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3. 27., 2018. 2. 13.>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 3. 27., 2018. 2. 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3. 27., 2020. 12. 29.>

⑥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3. 27.>

⑦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3. 27.>

⑧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4. 3. 29., 2017. 3. 27.>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 4. 5., 2019. 2. 12.>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4. 5.>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9. 2. 12.>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2. 13.]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29.>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2003. 12. 30.>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1. 삭제<2023. 12. 31.>2. 삭제<2023. 12. 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5. 10. 1.>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0. 12. 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2. 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2. 6.>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3. 그 밖의 설명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2020. 2. 11., 2025. 12. 30.>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3. 2. 28.>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6.>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19. 9. 24.>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19. 2. 12., 2019. 9. 24., 2024. 2. 29.>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19. 2. 12., 2019. 9. 24., 2024. 2. 29.>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 2. 6.]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 2026. 3. 20.>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3. 13.]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1. 삭제<2023. 12. 31.>2. 삭제<2023. 12. 31.>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5. 10. 1.>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0. 12. 22.>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2. 23.>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15. 3. 6.>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9. 12. 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12. 23.,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2. 6.>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3. 그 밖의 설명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2020. 2. 11., 2025. 12. 30.>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3. 2. 28.>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6.>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19. 9. 24.>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19. 2. 12., 2019. 9. 24., 2024. 2. 29.>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19. 2. 12., 2019. 9. 24., 2024. 2. 29.>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 2. 6.]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 2026. 3. 20.>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3. 13.]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9. 12. 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3.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 12. 23., 2015. 12.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9. 24., 2020. 2. 11., 2024. 2. 29.>1. 삭제<2024. 2. 29.>2. 삭제<2024. 2. 29.>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19. 9. 24., 2024. 2. 29.>[제목개정 2019. 9. 24.]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5. 10. 1.>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 4. 1.>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5. 10. 1.>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승인신청이유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5. 10. 1.>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2007. 4. 5., 2018. 2. 13., 2021. 2. 17.>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5. 10. 1.>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③ 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2. 선박3. 피아노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5. 엽총[제목개정 2011. 4. 1.]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2., 2025. 10. 1.>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15. 12. 15.>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5., 2018.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1. 1., 2015. 12. 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5. 3. 14., 2025. 10. 1., 2025. 12. 23.>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 12. 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1.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의 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평수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3. 작업설비와 그 능력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26. 2. 27.>

③ 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ㆍ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 12. 30., 2021. 2. 17.>

④ 삭제<2017. 3. 27.>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2., 2025. 10. 1.>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15. 12. 15.>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5., 2018.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1. 1., 2015. 12. 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5. 3. 14., 2025. 10. 1., 2025. 12. 23.>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 12. 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3.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9. 3. 20., 2025. 10. 31.>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9. 3. 20., 2026. 1. 2.>[전문개정 2013. 2. 23.]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4. 3. 30., 2010. 3. 30., 2021. 3. 16.>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②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5. 12. 30., 2006. 5. 30., 2006. 10. 27., 2007. 5. 29., 2007. 12. 31., 2008. 12. 31., 2009. 3. 26., 2009. 12. 31., 2010. 3. 30., 2011. 4. 1., 2013. 2. 23., 2013. 3. 23.,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5. 3. 21., 2025. 10. 31., 2026. 1. 2., 2026. 3. 20.>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25.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34.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2012. 2. 28., 2013. 3. 23., 2019. 3. 20.>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6. 30., 2002. 5. 10., 2008. 12. 31., 2009. 12. 31., 2011. 4. 1., 2019. 3. 20., 2021. 3. 16.>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2. 시약 및 견본품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3. 2. 14., 2009. 12. 31.>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 2025. 12. 23.>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5. 29., 2011. 4. 1.>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6. 12. 30.>1. 삭제<2016. 12.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개정 2011. 4. 1.>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2026. 3.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1., 2025. 1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 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개정 2011. 4. 1.>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1. 삭제<2007. 12. 31.>2. 삭제<2007. 12. 31.>3. 삭제<2007. 12. 31.>4. 삭제<2007. 12. 31.>5. 삭제<2007. 12. 31.>6. 삭제<2007. 12. 31.>7. 삭제<2007. 12. 31.>8. 삭제<2007. 12. 31.>9. 삭제<2007. 12. 31.>10. 삭제<2007. 12. 31.>11. 삭제<2007. 12. 31.>

③ 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2. 31., 2020. 6. 9., 2025. 10. 1., 2025. 12. 23.>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개정 2007. 5. 29.>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2011. 6. 7.,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7. 16., 2015. 12. 1., 2017. 3. 31., 2018. 3. 21., 2022. 3. 18., 2023. 3. 20.>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4. 삭제<2022. 3. 18.>5. 삭제<2022. 3. 18.>6. 삭제<2022. 3. 18.>7. 삭제<2015. 12. 1.>8. 삭제<2015. 12. 1.>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14. 3. 14.>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11. 4. 1.>1. 방사선측정기2. 시료채취 및 처리기3. 시료분석장비4. 방사능 방호장비5. 제염용장비

⑤ 법 제9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개정 2002. 5. 10., 2005. 12. 30., 2008. 12. 31., 2011. 4. 1., 2013. 3. 23., 2026. 1. 2.>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13., 2026. 1. 2.>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⑦ 법 제93조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개정 2002. 5. 10., 2004. 3. 30.,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⑨ 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11. 4. 1., 2021. 3. 16.>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 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신설 2020. 3. 13.>

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6. 3. 20.>1.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2.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2019. 12. 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1. 4. 1.>

③ 삭제<2011. 4. 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05. 12. 30.,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4. 1., 2011. 12. 30., 2013. 10. 11., 2013. 12. 31., 2014. 10. 1., 2014. 10. 31., 2015. 12. 1., 2016. 12. 30., 2017. 10. 30., 2018. 12. 31., 2019. 12. 23., 2020. 3. 13., 2021. 3. 16.,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29., 2024. 12. 31., 2025. 10. 31.>1. 삭제<2019. 12. 23.>1의2. 삭제<2010. 3. 30.>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3. 삭제<2011. 4. 1.>4. 삭제<2011. 4. 1.>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 2025. 10. 1.>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 2. 28., 2015. 2. 6., 2026. 3. 20.>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2014. 9. 2.,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9.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2023. 12. 29., 2025. 3. 21.>

④ 삭제<2021. 3. 16.>

⑤ 삭제<2021. 3. 16.>

⑥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5. 2. 6., 2021. 3. 16.>

⑦ 삭제<2021. 3. 16.>[제목개정 2021. 3. 16.]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 2025. 10. 1.>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개정 2022. 3. 18.>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1. 3. 16.]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 2025. 10. 1.>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 3. 16.]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 2025. 10. 1.>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2.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1. 2.>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본조신설 2015. 2. 6.]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승인신청이유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02. 12. 30.,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0., 2003. 2. 14., 2004. 3. 30.,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 2009. 3. 26., 2012. 2. 28., 2013. 2. 23., 2016. 3. 9., 2016. 12. 30., 2021. 3. 16., 2021. 10. 28., 2023. 12. 29., 2025. 3. 21.>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24.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나.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26.>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02. 12. 30.,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9. 12. 31., 2025. 10. 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2026. 1. 2.>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30.]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0. 7.]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3. 29., 2015. 2. 6.>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11. 4. 1., 2016. 3. 9., 2026. 1. 2.>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승인신청이유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31., 2006. 5. 22., 2007. 4. 5., 2018. 2. 13., 2021. 2. 17.>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08. 12. 31., 2011. 4. 1., 2026. 1. 2., 2026. 3. 20.>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또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31.>

②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8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4. 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제목개정 2021. 2. 17.]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다. 통관우체국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5. 10. 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2021. 12. 21.>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2. 15.>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2. 15.>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본조신설 2016. 2. 5.]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2022. 12. 31., 2025. 10. 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개정 2021. 12. 21.>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9.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6. 1. 2.>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개정 2002. 5. 10., 2005. 2. 11., 2020. 3. 13.>

④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 5. 10.>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5.>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4. 5., 2023. 2. 28.>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 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 8. 21.>

② 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③ 관세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개정 2001. 12. 31., 2011. 4. 1.>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2. 법 제83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7조의 경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1. 수입신고번호2. 품명 및 수량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3. 12. 31.>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2. 2.]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12. 19.>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7. 12. 19.>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3. 27.>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본조신설 2012. 2. 2.]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9.,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1.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 2. 28.]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5. 22., 2011. 4. 1.>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5. 12. 23.>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조사기간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4. 삭제<2018. 2. 13.>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5. 12. 23.>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제139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2020. 2. 11.>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2. 2., 2020. 2. 11.>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144조의2제2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세관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관세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신설 2012. 2. 2.>

⑤ 세관공무원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본조신설 2010. 3. 26.]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25. 12. 23.>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5.>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2. 19.]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해당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2. 13.]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3. 폐업한 경우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5. 10. 1.>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개정 2022. 12. 31.>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4. 30.>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3.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41조의2는 제141조의5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5. 10. 1.>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개정 2022. 12. 31.>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4.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41조의3은 제141조의6으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5. 10. 1.>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라. 그 밖에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관세청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④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⑤ 관세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 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개정 2022. 12. 31.>

⑦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41조의4는 제141조의7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개정 2023. 12. 3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 2020. 2. 11., 2021. 2. 17., 2024. 2. 29., 2026. 2. 27.>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29.>

③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하거나 포탈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9.>

④ 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개정 2024. 2. 29.>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신설 2024. 2. 29.>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24. 2. 29.>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신설 2024. 2. 29.>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본조신설 2006. 5. 22.][제목개정 2024. 2. 29.][제1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5는 제141조의8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다.<개정 2023. 12. 3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6. 6. 12., 2020. 2. 11.>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6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3. 27., 2018. 2. 13.>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7. 3. 27., 2018. 2. 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3. 2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8. 2. 13.>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7., 2018. 2. 13.>[본조신설 2006. 5. 22.][제목개정 2020. 2. 11.][제14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6은 제141조의9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3. 3. 4.>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 2. 1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개정 2019. 2. 12., 2021. 2. 17.>[본조신설 2015. 2. 6.][제14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의7은 제141조의10으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관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11.][제141조의7에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2025. 2. 28.>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12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21. 2. 17.>[본조신설 2020. 2. 11.][제141조의8에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2. 28.>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11.][제141조의9에서 이동 <2023. 2. 28.>]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납세자 본인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1. 서면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2. 29.]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납세자 본인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ㆍ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3.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19.>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 3. 29., 2006. 5. 22., 2011. 4. 1., 2018. 2. 13.>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19.>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19.>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4. 3. 29., 2007. 4. 5., 2010. 3. 26., 2011. 4. 1., 2012. 2. 2., 2023. 2. 28.>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3. 2. 28.>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제목개정 2023. 2. 28.]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19.>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0. 2. 11., 2023. 2. 28.>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본조신설 2016. 2. 5.]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21. 12. 21.>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22. 12. 31.>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19.>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31.>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 12. 31.>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1. 3. 29., 2002. 5. 10., 2004. 3. 30., 2005. 12. 30., 2007. 5. 29., 2009. 3. 26., 2016. 1. 18., 2019. 12. 3., 2023. 3. 20., 2023. 4. 11.>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5.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6.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1. 세관공무원2.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 4. 11.>

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17.>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2. 11.]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31.>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2. 31.>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개정 2022. 12. 31.>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2022. 12. 31.>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신설 2022. 12. 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개정 2022. 12. 31.>[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 2. 28.>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3. 2. 28., 2025. 12. 30.>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납세자보호관 1명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 2. 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2. 28.>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 6. 2., 2023. 2. 28., 2025. 2. 28.>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0. 2. 11.][제목개정 2023. 2. 28.]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31.>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2. 31.>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개정 2022. 12. 31.>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2022. 12. 31.>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신설 2022. 12. 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개정 2022. 12. 31.>[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나.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위원장이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1.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2명 이하일 것2.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제144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다.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마.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바.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사.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라.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바.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8.][종전 제144조의4는 제144조의5로 이동 <2023. 2. 28.>]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31.>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2. 31.>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개정 2022. 12. 31.>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2022. 12. 31.>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신설 2022. 12. 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개정 2022. 12. 31.>[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별 구분에 따른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나.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2. 28.]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31.>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2. 31.>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개정 2022. 12. 31.>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4.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2022. 12. 31.>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신설 2022. 12. 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개정 2022. 12. 31.>[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8명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6명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10명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2. 28.]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제144조의4에서 이동 <2023. 2. 28.>]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2.>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⑥ 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31.>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31.>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심사청구)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3. 처분의 내용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6., 2021. 2. 17.>

③ 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9. 2. 12., 2021. 2. 17., 2025. 12. 30.>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납세보증인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8. 2. 13.>

⑥ 삭제<2018. 2. 13.>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심사청구)

①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1.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3. 처분의 내용4.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②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의결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통관절차 등을 대행한 관세사(합동사무소ㆍ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26., 2021. 2. 17.>

③ 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4. 1., 2019. 2. 12., 2021. 2. 17., 2025. 12. 30.>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2.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3. 납세보증인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심사청구서가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청구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8. 2. 13.>

⑥ 삭제<2018. 2. 13.>

제126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소액사건)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12. 20., 2017. 12. 19.>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12. 20., 2017. 12. 19.>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관세법 시행령 제153조(의견진술)

①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③ 삭제<2011. 12. 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개정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2.>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2. 2. 2., 2012. 6. 5., 2015. 2. 6., 2018. 5. 8., 2021. 2. 17.>

② 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개정 2006. 5. 22., 2015. 8. 3., 2016. 2. 5., 2017. 3. 29., 2021. 2. 17.>[제목개정 2021. 2. 17.]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③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22., 2015. 2. 6., 2015. 8. 3., 2017. 3. 29., 2019. 2. 12., 2021. 2. 17.>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나.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2. 12., 2021. 2. 17., 2025. 12. 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2. 12., 2021. 2. 17., 2025. 12. 30.>[본조신설 2004. 3. 29.][제목개정 2021. 2. 17.]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①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항행의 편의도모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2. 17.>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2. 지명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2. 17.]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5. 10. 1.>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0. 12.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 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 2. 28., 2018. 3. 21., 2021. 3. 16.>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3. 2. 23., 2021. 3. 16.>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3. 2. 23.>[제목개정 2021. 3. 16.]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1. 2. 17.>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신설 2002. 12. 30., 2021. 2. 17.>1. 선박명 및 적재항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2. 30., 2021. 2. 17.>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려는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5. 12. 30.>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본조신설 2016. 2. 5.][제목개정 2021. 2. 17.]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4. 12. 31.>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2019. 12. 31.>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2. 17., 2022. 2. 15., 2025. 12. 30.>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본조신설 2016. 2. 5.][제목개정 2021. 2. 17.]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2025. 12. 23.>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법 제13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입ㆍ출항일”이라 한다)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존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2. 6. 7., 2016. 1. 6., 2026. 2. 27.>1.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나. 법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1) 마약류등(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④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6. 5. 22.]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2. 31., 2025. 10. 1., 2025. 12. 23.>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5. 여행경로 및 여행사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7. 수하물 자료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3. 26.][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 3. 9.>]

제142조(항외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4. 1.>1. 군함 및 군용기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1.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 2. 2.][제목개정 2021. 2. 17.]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종 도착보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도착보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2. 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4. 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 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1. 모래ㆍ자갈 등 골재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①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 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1. 모래ㆍ자갈 등 골재2. 석탄ㆍ흑연 등 광물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본조신설 2007. 5. 29.]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①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개정 2007. 5. 29.>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 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개정 2019. 2. 12.>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가. 물품의 반입일시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2. 화물관리번호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2021. 2. 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가. 적재화물목록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위치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을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채용된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이하 “보세사”라 한다)의 보세사등록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13.>1. 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2. 13.>1. 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그 밖에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8. 2. 13.>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3. 12. 31.>1. 삭제<2019. 12. 31.>2. 삭제<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2. 31.>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2. 31.>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 2016. 2. 5., 2018. 2. 13., 2020. 12. 29., 2021. 2. 17.>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20. 2. 11.>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신설 2019. 2. 12., 2020. 2. 11.>1. 수출입통관절차2. 보세구역관리3. 화물관리4. 수출입안전관리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신설 2020. 2. 11.>1. 수출입통관절차2. 보세구역관리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신설 2020. 2. 11.>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1., 2019. 2. 12., 2020. 2. 11.>

⑨ 삭제<2025. 2. 28.>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3. 12. 31.>1. 삭제<2019. 12. 31.>2. 삭제<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2. 31.>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2. 31.>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0. 2. 11., 2021. 2. 17.>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3. 12. 31.>1. 삭제<2019. 12. 31.>2. 삭제<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2. 31.>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2. 31.>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사망한 경우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5. 3. 21.]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제1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2. 17.>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속 세관공무원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ㆍ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제1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제1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2.>]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3.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법 제1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요청한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낙한 경우에 지정한다.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세관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사항2. 보세사의 보유에 관한 사항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2.>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절차를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2. 2.>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 2025. 12. 30.>[전문개정 2011. 4. 1.]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1.]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1. 2. 17.>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20. 2. 11.]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 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2. 장치할 물품의 종류3. 설치ㆍ운영의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31., 2006. 6. 12., 2010. 5. 4., 2010. 11. 2.>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2. 공장의 작업설비ㆍ작업능력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5. 설치ㆍ운영의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2. 2., 2025. 12. 30.>1. 갱신사유2. 갱신기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2. 2.>

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26.>1. 보세구역의 도면2. 보세구역의 위치도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3. 26.>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특허수수료)

①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 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개정 2014. 3. 5., 2014. 7. 21., 2019. 9. 24., 2021. 2. 17., 2025. 2. 28.>1.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 자산총액(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21. 12.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3. 5., 2025. 2. 28.>1.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13. 11. 5.]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개정 2014. 3. 5., 2021. 12. 28., 2025. 2. 28.>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본조신설 2013. 11. 5.]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2. 특허의 신청자격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4.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포함한다)5.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1. 제2항에 따른 신청서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3. 제19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⑥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1.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⑦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제6항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1. 28.>[본조신설 2013. 11. 5.]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1. 갱신사유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2. 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갱신신청자”라 한다)가 제18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1. 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9. 2. 12.]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9. 3. 20., 2026. 1. 2.>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본조신설 2015. 3. 6.]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2. 6., 2022. 2. 15., 2025. 12. 30.>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2024. 12. 3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12. 31.>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5. 10. 1.>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2025. 10. 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본조신설 2013.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3. 14., 2017. 2. 15., 2019. 3. 20., 2021. 3. 16., 2025. 3.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9. 3. 2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본조신설 2013. 11. 5.]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9.>[본조신설 2015. 12. 15.]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 11. 28.>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1. 28.>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11. 28.>[본조신설 2016. 2. 5.]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9.>[본조신설 2015. 12. 15.]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5.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사람6.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ㆍ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개정 2019. 2. 12.>

⑦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9. 2. 12.]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2. 11.][종전 제193조의2는 제193조의3으로 이동 <2020. 2. 11.>]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 4. 1.][제목개정 2015. 2. 6.][제193조의2에서 이동 <2020. 2. 11.>]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개정 2020. 6. 9.>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① 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5. 10. 1.>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5. 2. 11., 2020. 3. 13.>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공장 외에서 제185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될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이하 “공장외작업장”이라 한다)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30., 2018. 12. 31.>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세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나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0., 2018. 12. 31.>[제목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4. 3. 29., 2022. 2. 15.>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2. 신청사유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22. 2. 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2. 2. 15.>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2. 15.>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2025. 11. 28.>[제목개정 2022. 2. 15.]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개정 2025.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2. 27.>1. 혼용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혼용으로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개정 2025. 12. 23.>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1. 제175조 각 호의 사항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3. 신청사유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신설 2008. 2. 22., 2022. 2. 15.>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3. 신청사유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 12. 31.>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신설 2026. 2. 27.>

④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ㆍ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ㆍ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 3. 13., 2022. 9. 6.>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신설 2020.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20. 3. 13., 2022. 9. 6.>[본조신설 2019. 3. 20.]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세판매장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제189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3. 법 제96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통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을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다만, 해당 공항ㆍ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입국장 면세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한 물품의 내역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의 내역을 통합ㆍ확인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4.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는 공항ㆍ항만 등 입국경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④ 관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한 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3.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국장 인도장 설치ㆍ운영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13.>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본조신설 2019. 3. 20.]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①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려는 경우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구매자의 여권과 항공권 등 출국에 관한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9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기록2. 그 밖에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③ 법 제19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시내보세판매장에서의 구매내역2. 항공권 등의 예약 및 취소 내역3. 그 밖에 현장 인도 제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03. 6. 30., 2006. 5. 22., 2007. 4. 5., 2011. 4. 1.>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3. 삭제<2007. 4. 5.>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3. 사업계획

③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22., 2011. 4. 1.>1. 법인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본조신설 2004. 3. 29.]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3. 29.]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①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3. 29.]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 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1.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규격2. 당해 물품의 판매연월일 및 판매확인번호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4.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3. 29.]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

①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제208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같은 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①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8. 12. 31.>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2019. 2. 12.>[제목개정 2019. 2. 12.]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3. 12. 31., 2024. 12. 31.>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개정 2020. 6. 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2. 17.>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3. 보관장소

③ 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2. 17.>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삭제<2016. 12. 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6. 5. 22., 2014. 3. 24., 2022. 2. 17., 2023. 2. 28.>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4. 삭제<2002. 12. 30.>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삭제<2016. 12. 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3. 2. 28.>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삭제<2016. 12. 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① 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ㆍ폐기ㆍ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제210조(매각방법)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2.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② 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 3. 2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1. 4. 1.>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2.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⑥ 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⑦ 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20. 10. 7., 2025. 12. 30.>

⑧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2.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⑨ 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부패ㆍ손상ㆍ변질 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물품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미만인 경우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3. 3. 20.>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3. 3. 20.>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7.]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신설 2022.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2. 28.]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국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ㆍ승인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제247조와 제25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2. 12. 30., 2021. 2. 17., 2026. 2. 27.>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2. 운송통로와 목적지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6. 운송기간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10. 보세운송 사유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5. 22., 2014. 12. 9., 2021. 2. 17., 2025. 8. 5.>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4. 비금속설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개정 2026. 1. 2.>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6. 1. 2.>1. 환적컨테이너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본조신설 2024. 3. 22.]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 2019. 12. 31., 2020. 12. 22.>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박용품나. 항공기용품다. 차량용품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마. 용역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7. 삭제<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7. 25.>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5. 12. 15.,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1. 7. 25.]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삭제<2025. 2. 28.>

②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5. 2. 28.>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3.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2021. 2. 17.>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5., 2016. 2. 5., 2021. 2. 17.>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2. 2. 2., 2021. 2. 17.>

⑥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2. 2. 2., 2021. 2. 17.>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8. 12. 31., 2023. 12.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2. 23.>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2. 6.]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7. 25.>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5., 2020. 6. 9.>

③ 삭제<2011. 7. 25.>[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11. 7. 25.]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7., 2017. 3. 29.>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 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6. 5. 22., 2011. 4. 1.>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 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7.>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1. 9. 7.]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28조(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개정 2014. 1. 1.>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개정 2016. 3. 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6. 가축의 도축작업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6. 1.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신설 2019. 3. 20.>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개정 2014. 1. 1.>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개정 2011. 4. 1., 2016. 3. 9., 2019. 3. 20.>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2.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신설 2019. 3. 20.>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개정 2014. 1. 1.>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전문개정 2012. 2. 28.]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2. 6.>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② 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29.>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 4. 1., 2015. 2. 6.>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6.>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0. 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본조신설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수출신고필증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 4. 1.]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0. 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본조신설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① 법 제232조의2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5. 3. 21.]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10. 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2025. 10. 1.>[본조신설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1. 2.>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2016. 12. 20., 2025. 10. 1.>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8. 12. 3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 2014.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전문개정 2013. 2. 15.]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2016. 12. 20., 2025. 10. 1.>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8. 12. 3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 2014.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개정 2018. 2. 13.>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3.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 4. 1.]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1. 서면조사의 경우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다. 조사이유라. 조사할 내용마. 조사의 법적 근거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현지조사의 경우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라. 조사할 내용마. 조사의 법적 근거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 4. 1.][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 3. 14.>]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2016. 12. 20., 2025. 10. 1.>1. 외국세관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8. 12. 31.>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12. 31., 2014. 1. 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6. 1. 2.>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77조의2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 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2. 29.>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 3. 5.]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17. 3. 27., 2025. 2. 28.>1.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3. 27.,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5. 2. 28.>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3. 요청사유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1. 4. 1.]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4. 1., 2025. 2. 28.>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1. 2. 17., 2023. 2. 28., 2025. 2. 28., 2026. 2. 27.>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나. 물품발송인다. 물품수신인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개정 2011. 4. 1., 2017. 3. 27., 2023. 2.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 4. 1., 2021. 2. 17.>1.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마지막 날2.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 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

⑥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5., 2011. 4. 1.>[제목개정 2011. 4. 1.]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3. 2. 28., 2025. 2. 28.,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4. 1.>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1.>[제목개정 2011. 4. 1.]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5. 2. 6., 2021. 2. 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3. 2. 28., 2025. 2. 28.>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3. 2. 28., 2025. 2. 28., 2026. 2. 27.>

③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2. 6.>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본조신설 2025.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4. 2. 29.]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신설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신설 2020.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2., 2011. 4. 1., 2017. 3. 27., 2025. 2. 28.>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3.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4.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삭제<2021. 2. 17.>

⑥ 삭제<2021. 2. 17.>

⑦ 삭제<2021. 2. 17.>

⑧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0조의5(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2. 6.]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신고서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본조신설 2015. 2. 6.]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8. 12. 31.>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4. 12. 23.>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11. 4. 1., 2015. 2. 6., 2016. 2. 5., 2025. 12. 30.>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4. 상표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6. 물품의 장치장소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2025. 12. 30.>1. 삭제<2016. 2. 5.>2. 삭제<2016. 2. 5.>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2. 12.>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2015. 2. 6., 2018. 2. 13.>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⑤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6.>

⑥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6., 2022. 9. 15.>

⑦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 2015. 2. 6.>1. 전기2. 가스3. 유류4. 용수(用水)

⑧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 2015. 2. 6., 2023. 2. 28.>

⑨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7. 4. 5., 2015. 2. 6.>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4. 3. 22., 2026. 1. 2.>1. 물품의 모델 및 중량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ㆍ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3. 9.]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8. 12. 31.>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4. 12. 23.>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①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 2. 6.>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18. 12. 31.>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2014. 12. 23.>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개정 2020. 12. 29., 2026. 4. 3.>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2. 15., 2020. 6. 9.>[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9. 9. 24.>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7. 3. 27.]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 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1. 4. 1.>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4. 2. 29.>1. 검사 대상 물품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9.>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본조신설 2016. 2. 5.][제목개정 2024. 2. 29.]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19. 12. 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 2019. 12. 31.>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2019. 12. 31.>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2019. 12. 31.>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9.>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개정 2017. 12. 19., 2020. 12. 22.>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19.>[본조신설 2015. 12. 15.]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2. 13., 2021. 2. 17.>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1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5.]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4. 12. 31.>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전문개정 2010. 3. 26.]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 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 4.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 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2. 삭제<2010. 3. 26.>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전문개정 2024.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신설 2025. 2. 28.>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삭제<2025. 2. 28.>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4. 물품검사방법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2. 28.>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신설 2025. 2. 28., 2026. 2. 27.>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5. 2. 28.>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3. 물품의 품명 및 수량4. 물품의 결제금액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 2. 28.>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2. 28.>1. 물품의 품명2. 납부세액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2. 28.>[전문개정 2023. 2. 28.]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0. 1.>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2. 23.>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6.>1. X-Ray 검색기2. 자동분류기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2. 15.]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0. 1.>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2. 23.>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2. 15.]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0. 1.>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2. 23.>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2. 15.]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0. 1.>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2. 23.>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2. 15.>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17.]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0. 1.>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1., 2017. 12. 19., 2020. 12. 22., 2025. 12. 23.>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12. 31., 2014. 1. 1.>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1., 2014. 1. 1., 2020. 12. 22.>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5. 12. 1., 2018. 3. 21., 2021. 3. 16., 2022. 3. 18., 2026. 1. 2.>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6. 1. 2.>1. 운송업자명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3. 선하증권 번호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 3. 26.]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 6.>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2022. 2. 15.>

④ 삭제<2022. 2. 15.>

⑤ 삭제<2022. 2. 15.>[본조신설 2009. 2. 4.]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5.>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6. 2. 5.>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5.>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6. 2. 5., 2022. 2. 15.>[본조신설 2009. 2. 4.]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2. 15.][종전 제259조의4는 제259조의6으로 이동 <2022. 2. 15.>]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2. 28.>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2. 2. 15.]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신설 2026. 8. 11.>[본조신설 2021. 12. 21.][제목개정 2026. 8. 1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2. 28.>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2. 2. 15.]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5. 2. 28.>1. 운영인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7. 보세운송업자등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2025. 12. 30.>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2. 15.>[본조신설 2015. 2. 6.][제목개정 2022. 2. 15.][제259조의4에서 이동 <2022. 2. 15.>]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3. 21., 2022. 3. 18., 2026. 1. 2.>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본조신설 2016. 3. 9.][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6. 3. 9.>]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나. 개별 우편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및 가격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2. 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나.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ㆍ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본조신설 2022. 2. 15.]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11. 4. 1., 2023. 2. 28., 2025. 2. 28.>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 2016. 12. 20., 2024. 12. 31., 2025. 3. 14.>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본조신설 2013. 8. 13.]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5.]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9. 12. 31., 2020. 6. 9.>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ㆍ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3. 제226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4. 이 법에 따라 체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13.]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5.]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5.]

제264조의4(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3. 8. 1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8. 9. 20.,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의4서식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41. 영 별표 3 제41호 및 제66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3호서식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별지 제65호서식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별지 제71호서식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65.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66.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67.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68. 영 별표 3 제70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6호서식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14.][제79조의3에서 이동 <2016. 3. 9.>]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3.>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2. 31.][제목개정 2025. 12. 23.]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및 처분내역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나.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본조신설 2024. 2. 29.][제목개정 2026. 2. 27.]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5. 10. 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4. 수입자 또는 구입처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6. 판매일자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5. 10. 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2(실태조사 범위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법 제266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이하 이 항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 관련 정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몰에서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이하 이 조 및 제264조의3에서 “부정수입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2.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ㆍ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관세청장은 서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5. 10. 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본조신설 2020. 2. 11.]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5. 10. 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1. 12. 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2026. 1. 2.>1. 백화점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제목개정 2011. 4. 1.]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ㆍ유통ㆍ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28.]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 1., 2014. 12. 23., 2016. 12. 20., 2021. 12. 21., 2022. 12. 31.>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21. 12.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3. 12. 31.>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21. 12. 21., 2023. 12. 31.>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1. 1., 2017. 12. 19., 2021. 12. 21., 2023. 12. 31.>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3. 12. 31., 2024. 12. 31.>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2.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14. 1. 1., 2018. 12. 31., 2021. 12. 21., 2023.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2. 15., 2024. 2. 29.>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①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7. 12. 19.]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 2. 15., 2024. 2. 29.>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개정 2023. 12. 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4. 11.>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세청 소속 공무원2. 변호사ㆍ관세사3. 대학교수4.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범칙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0. 2. 11.]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내용,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11.]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7(수당)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18. 12. 31.>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15.>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8. 12. 31.>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2. 31.>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물품의 원가가 해당 벌금의 최고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개정 2020. 2. 11.>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관세범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신설 2019. 2. 12.>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 2. 12.>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 2. 12., 2025. 12. 30.>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2. 12.>[본조신설 2016. 2. 5.]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업무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4. 8. 30., 2006. 5. 22., 2025. 2. 28.>1. 세관의 업무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2. 28.]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2. 28., 2025. 2. 28.>

②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2., 2016. 2. 5.>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3. 취급물품의 종류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④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제목개정 2025. 2. 28.]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 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3. 2. 14., 2025. 3. 21.>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 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3. 21.]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5. 10. 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1. 12. 31., 2025. 10. 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11. 12. 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개정 2011. 12. 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1. 국회의원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① 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1. 통계의 종류 및 내용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 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2. 12. 30., 2004. 7. 29., 2006. 5. 22., 2011. 4. 1.>

④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11. 4. 1.>1.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2. 교부받으려는 사유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5. 10. 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1. 12. 31., 2025. 10. 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11. 12. 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개정 2011. 12. 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1. 국회의원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2.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ㆍ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3.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5. 2. 28.][종전 제276조의2는 제276조의3으로 이동 <2025. 2. 28.>]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5. 10. 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1. 12. 31., 2025. 10. 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11. 12. 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개정 2011. 12. 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1. 국회의원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3. 2. 28.][제276조의2에서 이동 <2025. 2. 28.>]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와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25. 10. 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1. 12. 31., 2025. 10. 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11. 12. 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개정 2011. 12. 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31.>1. 국회의원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및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 통계자료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12. 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31., 2024. 12. 3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2. 12.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① 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03. 2. 14., 2007. 12. 31.>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2. 2. 28.>

⑥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7. 12. 31., 2012. 2. 28.>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2. 28.>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7. 12. 31., 2012. 2. 28.>[제목개정 2003. 2. 14.]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관세법 시행규칙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3. 30.>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②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개정 2020. 12. 22.>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

①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12. 31.>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7. 4. 5.>

④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07. 4. 5., 2013. 2. 15., 2014. 3. 5., 2022. 2. 15.>

⑤ 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

⑥ 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신설 2007. 4. 5., 2011. 4. 1.>

⑦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신설 2007. 4. 5.>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개정 2020. 12. 22.>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78조(공로심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의 공로사실을 조사하여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공로의 기준ㆍ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09. 2. 4.>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세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본조신설 2004. 3. 29.]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법 제3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통상적인 물품의 보관료 및 관리비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매각대금에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2. 12. 30., 2011. 4. 1., 2020. 12. 29.>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2. 28.]

제326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①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횟수와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관장에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관세 및 내국세등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본조신설 2023. 2. 28.]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3. 12. 31.>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2023. 12. 31.>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2023. 12. 31.>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3. 12. 31.]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2. 4., 2021. 2. 17., 2024. 2. 29.>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2. 4., 2011. 4. 1., 2021. 2. 17., 2024. 2. 29.>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개정 2009. 2. 4., 2021. 2. 17.>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개정 2021. 2. 17., 2024. 2. 29.>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12. 30.]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22., 2009. 2. 4., 2012. 2. 2.>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본조신설 2002. 12. 30.][제28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5조의4는 제285조의5로 이동 <2009. 2. 4.>]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1., 2009. 3. 26., 2017. 3. 31.>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 2. 1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22., 2009. 2. 4., 2012. 2. 2.>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5. 12. 30.>[본조신설 2002. 12. 30.][제28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5조의4는 제285조의5로 이동 <2009. 2. 4.>]

관세법 시행규칙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 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개정 2009. 3. 26.>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2. 1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①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2. 4.>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본조신설 2002. 12. 30.][제28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85조의5는 제285조의6으로 이동 <2009. 2.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2024. 2. 29.>1. 기간: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30만원

②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3. 26., 2024. 2. 29.>[본조신설 2002. 12. 30.][제목개정 2024. 2. 29.][제285조의5에서 이동 <2009. 2.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24. 2. 2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1. 9. 24.>[본조신설 2002. 12. 30.][제285조의6에서 이동 <2009. 2.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31.>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3. 12. 31.>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31.>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31., 2025. 10. 1.>[전문개정 2010.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3. 26.>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2025. 10. 1.>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개정 2019. 12. 31., 2021. 12. 21., 2024. 12. 31.>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2. 화물관리인3. 운영인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4. 12. 31.>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⑥ 삭제<2021. 12. 21.>[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1. 12. 21.]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2. 2. 15., 2025. 12. 30., 2026. 2. 27.>1. 제70조제12항 각 호의 사항2. 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 2. 15.>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22., 2008. 2. 22., 2009. 2. 4., 2011. 4. 1., 2015. 2. 6., 2022. 2. 15.>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2. 4., 2022. 2. 15.>

⑤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개정 2006. 5. 22., 2022. 2. 15., 2025. 2. 28.>

⑥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개정 2006. 5. 22., 2022. 2. 15., 2025. 2. 28.>

⑦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25. 2. 28.>1.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2.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3.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25. 2. 28.>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2022. 2. 15., 2025. 2. 28.>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신설 2010. 3. 26., 2011. 4. 1., 2022. 2. 15., 2025. 2. 28.>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2. 15., 2025. 2. 28.>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5. 2. 28.>

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2. 2. 15., 2025. 2. 28.>

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26.,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5. 2. 28.>[제목개정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