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
3.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4.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2.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5.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
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제3조관계인의 동의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
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
다.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
2.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가.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
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
다.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계측업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
3.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⑤ 계측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지ㆍ휴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측업 등록증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계측업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
2. 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
3. 제품교정 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
2.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과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또는 이에 준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
3.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시설이나 장비 명세서
④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등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강의실 100㎡ 이상(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 전임강사 1명 이상. 다만,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
3. 전담직원 1명 이상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