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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01105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3.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6.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7.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8.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9.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10.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11.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12.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