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1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19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7.03 시행 · 제01402호 · 일부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1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1.10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1.09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00026호 · 제정
2014.01.10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종전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
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