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14.05.21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초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초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