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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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4.10.31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종전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개정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
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종전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개정
1.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
2.
┌────────────────┐│ 연간 작업시간 × 100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종전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개정
2.
손금 당해사업연도
에 발생된 총비용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종전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개정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
의 20
종전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개정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10
종전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개정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
의 7
종전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개정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
의 10
종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