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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01105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2.07.12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23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12.08.23 시행 · 제00312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 11.>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 6. 22.>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행자길 현황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4.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6. 22.]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 6. 22.>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6. 22.>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 6. 22.>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6. 22.>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6. 22.>

⑥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신설 2021. 6. 22.>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⑦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6. 22.>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⑧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⑨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6. 22.>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6. 22.]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6. 22.]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1. 6. 22.>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6. 22.>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신설 2021. 6. 22.>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제목개정 2021. 6. 22.]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22.]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정책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2. 중앙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21. 6. 22.]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22.]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 1. 12.]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차량 속도 저감시설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2. 해당 도로의 관리청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2. 조명시설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22. 7. 12.]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 11.>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2. 속도저감시설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2. 장애인 안전시설3. 조경시설4. 편의시설5. 조명시설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2. 7. 12.]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제목개정 2022. 1.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제목개정 2022. 1.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12.]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4.>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2. 공원3. 유원지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6.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4.>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24.>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승인관청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11. 19., 2017. 7. 26.>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7. 14., 2020. 12. 31.>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11. 19., 2017. 7. 26.>

②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ㆍ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1. 가드레일2. 도로반사경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23. 3. 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개정 2023. 3. 14.>[제목개정 2023. 3. 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22.]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계획2.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조달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1. 6. 22.]

제30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