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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4.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4.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6조
  1. 제1조~제16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기본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조실행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2. 공원

3. 유원지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