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3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15.03.19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종전
2. 공제율
개정
2. 공제율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