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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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2조(자료의 제공)
안전행정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자치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