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54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