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