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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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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7.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8.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8.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3.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2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6.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27.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8.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29.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3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1.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2.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6. 5., 2013. 3. 23.>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2.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16.>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3.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7. 20., 2013. 3. 23., 2025. 10. 1.>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3. 자연ㆍ인문ㆍ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4. 용산공원조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5.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6.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방안7. 생태ㆍ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8.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진ㆍ출입 교통체계 및 공원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9.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의 명칭ㆍ목적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2. 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3. 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1. 11.>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2. 재원 조달능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4. 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5. 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2. 승인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면적 또는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3. 확정된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원시설 배치의 변경4.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3.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5.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 사항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주소. 다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준공조서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4. 준공일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13.>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1. 11.>1.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2.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3.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5.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6.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7.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8.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4. 토석의 채취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2. 공사시행계획서3. 원상회복계획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4. 토석의 채취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 2024. 5. 7.>1.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4.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5.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2. 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3.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4.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5. 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6.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 4. 10.>1.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2. 도시의 조성ㆍ정비 및 개발 사업3. 상업ㆍ업무ㆍ주거 또는 문화 시설 등의 조성 및 개발 사업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설치 사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5.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6.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비용부담)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1. 11. 11.>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1.>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1. 11. 11.>

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1.>

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① 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 현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3.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본조신설 2021. 8. 1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공기업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11.][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1. 11. 11.>]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09. 4. 1.>

⑤ 삭제<2009. 4. 1.>

⑥ 삭제<2009. 4.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2009. 6. 25.>

③ 삭제<2009. 6. 25.>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 6. 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09. 6. 2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