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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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14.08.07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
개정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
종전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
개정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총리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생 략)
개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
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
개정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
종전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
개정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총리령
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생 략)
개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③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총리령
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