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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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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1.5.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0.10.1>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지구│어촌계    ┃
┃              │                    │                        │별조합)     │외의 자   ┃
┠──┬────┼──────────┼────────────┼──────┼─────┨
┃해상│해조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나.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10   │0.5 ~ 10 ┃
┃    ├────┼──────────┼────────────┼──────┼─────┨
┃    │어류 등 │1. 가두리식 양식어업│가.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2.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        ├──────────┼────────────┼──────┼─────┨
┃    │        │3.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30     │1 ~ 20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 ~ 20     │1 ~ 20   ┃
┃    ├────┼──────────┴────────────┴──────┴─────┨
┃    │협동 양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 ┃
┃    │식어업  │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및 복합 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 비고                                                                                   ┃
┃  1.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    ┃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  2. 어류 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 시설의 설치규모는 계류시설면적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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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1.9.30>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사구,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생태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생태체험에 필요한 사항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1.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20  │3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5   │5   │5         ┃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법 제86조   │10  │10  │10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10  │20  │3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제2항제2호  │    │    │          ┃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5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10  │20  │30        ┃
┃                                    │            │    │    │          ┃
┃차.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5호의2    │    │    │          ┃
┃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10  │10  │10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      │제3항제2호  │    │    │          ┃
┃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법 제86조   │100 │100 │1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파.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30  │4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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