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4.11.19.>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원문 파일
별표 1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4.2.7>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분야별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에│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너├───┼─────────────────────────────────┨ ┃지│석유 │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 ┃ ┃ │ │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 ┃ │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 ┃ ┃ │기능 유지 ┃ ┠─┬───┼─────────────────────────────────┨ ┃교│철도 │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통├───┼─────────────────────────────────┨ ┃수│항공 │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송│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 ┃ ┃ │ │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의료서│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건│비스 │ ┃ ┃의├───┼─────────────────────────────────┨ ┃료│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경├───┼─────────────────────────────────┨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 ┃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성, 빈도, ┃ ┃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 ┃ ┃ │여 유지 ┃ ┗━━━━━┷━━━━━━━━━━━━━━━━━━━━━━━━━━━━━━━━━┛원문 파일
별표 2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12.6>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등급 │장애 상태의 정도 │보상금 ┃ ┠───┼──────────────────────────────┼──────────┨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영 제70조제4항제1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 │호에 따른 사망자에 ┃ ┃ │은 사람 │대한 보상금(이하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사망자보상금”이 ┃ ┃ │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라 한다)의 16분의 ┃ ┃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 │8에 해당하는 금액 ┃ ┃ │야 하는 사람 │ ┃ ┃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분의 7에 해당하는 ┃ ┃ │은 사람 │금액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 ┃ ┃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 ┃ ┃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6.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8.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 ┃ ┃ │람 │ ┃ ┃ │9. 두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분의 6에 해당하는 ┃ ┃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1.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 ┃ ┃ │ │ ┃ ┠───┼──────────────────────────────┼──────────┨ ┃제4급 │1. 한 눈이 실명(시력 또는 광각을 잃은 것을 말한다)되거 │사망자보상금의 16 ┃ ┃ │나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분의 5에 해당하는 ┃ ┃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금액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 ┃ ┃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 ┃ ┃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8. 한 발을 발목 발바닥뼈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1.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4.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17. 비장 또는 한 쪽 신장을 잃은 사람 │ ┃ ┠───┼──────────────────────────────┼──────────┨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사망자보상금의 16 ┃ ┃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시야(視野)협착 또는 시야이상 │분의 4에 해당하는 ┃ ┃ │이 남은 사람 │금액 ┃ ┃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 │ ┃ ┃ │람 │ ┃ ┃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6.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 ┃ ┃ │ │ ┃ ┃ │ │ │ ┃ │ │ ┃ ┃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 │ ┃ ┃ │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 ┃ ┃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2.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 ┃ ┃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 ┃ ┃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사망자보상금의 16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분의 3에 해당하는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 │금액 ┃ ┃ │람 │ ┃ ┃ │3.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 ┃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 ┃ ┃ │쓰게 된 사람 │ ┃ ┃ │11. 흉복부ㆍ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2.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 ┃ ┃ │이 남은 사람 │ ┃ ┃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 │ ┃ ┃ │ │ ┃ ┃ │ │ ┃ ┃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 │ ┃ ┃ │람 │ ┃ ┃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이 못 쓰 │ ┃ ┃ │게 된 사람 │ ┃ ┃ │18.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 │21.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 ┃ ┃ │부상으로서 1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 ┃ ┗━━━┷━━━━━━━━━━━━━━━━━━━━━━━━━━━━━━┷━━━━━━━━━━┛원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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