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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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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7개
  1. 2026.07.22 시행 · 제365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75호 · 타법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7. 2025.07.08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8. 2025.07.01 시행 · 제35620호 · 일부개정
  9. 2025.03.20 시행 · 제35394호 · 일부개정
  10.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11. 2025.01.14 시행 · 제35199호 · 일부개정
  12. 2024.09.26 시행 · 제3492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707호 · 일부개정
  1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6. 2024.06.27 시행 · 제34573호 · 일부개정
  17. 2024.05.27 시행 · 제34369호 · 타법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9.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0. 2024.03.27 시행 · 제34354호 · 일부개정
  21. 2024.01.18 시행 · 제34111호 · 타법개정
  22. 2023.12.12 시행 · 제33938호 · 일부개정
  23. 2023.08.17 시행 · 제33659호 · 일부개정
  24. 2023.06.27 시행 · 제33578호 · 일부개정
  25.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08.23 시행 · 제32877호 · 일부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25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4.05 시행 · 제32563호 · 일부개정
  31. 2021.10.14 시행 · 제32026호 · 타법개정
  32. 2021.06.10 시행 · 제31765호 · 일부개정
  33. 2021.04.21 시행 · 제31617호 · 일부개정
  34.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3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6. 2020.12.10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8. 2020.12.08 시행 · 제31225호 · 일부개정
  39. 2020.09.12 시행 · 제31013호 · 타법개정
  4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41. 2020.09.02 시행 · 제30989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31호 · 일부개정
  4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5. 2020.04.08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6. 2020.04.02 시행 · 제30595호 · 일부개정
  47. 2020.01.07 시행 · 제30325호 · 일부개정
  48. 2019.08.27 시행 · 제30050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1.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52.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53. 2018.09.18 시행 · 제29165호 · 타법개정
  54.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55. 2018.05.08 시행 · 제28866호 · 일부개정
  56.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57.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일부개정
  59.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60. 2017.09.05 시행 · 제28266호 · 타법개정
  6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6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64. 2017.05.30 시행 · 제28037호 · 타법개정
  65. 2017.01.08 시행 · 제27768호 · 일부개정
  6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67.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8. 2016.01.25 시행 · 제2693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2689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1. 2015.12.31 시행 · 제26825호 · 일부개정
  72. 2015.07.29 시행 · 제26439호 · 타법개정
  73. 2015.06.30 시행 · 제26373호 · 일부개정
  74. 2015.05.26 시행 · 제26285호 · 타법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7. 2014.08.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7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7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0. 2014.06.11 시행 · 제25375호 · 타법개정
  81. 2014.02.07 시행 · 제25139호 · 일부개정
  82. 2013.12.11 시행 · 제24994호 · 타법개정
  83. 2013.05.31 시행 · 제24557호 · 일부개정
  84.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85. 2013.03.23 시행 · 제24466호 · 타법개정
  86.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7. 2012.08.23 시행 · 제24069호 · 일부개정
  88.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89.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9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92. 2011.10.26 시행 · 제23263호 · 일부개정
  93. 2011.09.09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4. 2011.06.30 시행 · 제22982호 · 일부개정
  9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96. 2011.06.15 시행 · 제22962호 · 타법개정
  97. 2011.06.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98. 2011.01.28 시행 · 제22647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100. 2010.12.09 시행 · 제22511호 · 일부개정
  101. 2010.08.04 시행 · 제22318호 · 일부개정
  102.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0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0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10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0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0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0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0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10.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111.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12.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113.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1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15.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116.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117.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118.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119.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120.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121.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122.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2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24.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25.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126.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127.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2014.07.17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22곳

종전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개정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종전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개정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종전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개정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종전

1. 안전정책조정 실무 총괄위원회:

안전행정부차관

개정

1. 안전정책조정 실무 총괄위원회:

국민안전처차관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풍수해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개정

6. 풍수해대책위원회: 국민안전처차관

종전

7. 화재사고대책위원회: 소방방재청 차장

개정

7. 화재사고대책위원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의2(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

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

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당연직 위원

개정

1. 당연직 위원

종전

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개정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종전

나. 소방방재청 차장

개정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종전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가. 차장: 소방방재청장나. 총괄조정관: 소방방재청 차장다. 통제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라. 담당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개정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종전

2.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가. 차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나. 총괄조정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다. 통제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라. 담당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개정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종전

<신 설>

개정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각각

편성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개정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종전

2. 조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개정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

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종전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방재청장

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

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개정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개정

1.

국민안전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종전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종전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총리령

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이 지명한다.

개정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명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무총리는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안전행정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개정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종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지명한다.

개정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명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34조의5제7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4조의5제7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심의회의 의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이 된다.

개정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국민안전처차관

이 된다.

종전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3조의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

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방재청

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국민안전처

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개정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

이 1개를 설치ㆍ운영

개정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국민안전처장관

이 1개를 설치ㆍ운영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생 략)

개정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개정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개정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소방방재청장

”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국민안전처장관

”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국민안전처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종전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각각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각각 정한다.

종전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ㆍ시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ㆍ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7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종전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등)

① 법 제66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73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단장을 지명한다.

종전

1.

안전행정부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개정

1.

국민안전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4. 그 밖에 재난원인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원인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5.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적어 출연금을 지급한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개정

1.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연금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전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안전행정부장관

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⑥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8조(업무의 위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8조(업무의 위탁)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