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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01105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개
  1. 2021.01.12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12.29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5. 2015.03.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8.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9. 2009.08.2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10. 2008.02.04 시행 · 제0042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葉煙草)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