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14.01.01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개정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종전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 │100분의 40│└─────────┴─────┘
개정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 │100분의 40│└─────────┴─────┘
종전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개정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안전행정부장관
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