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0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8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0108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4호 · 일부개정
- 2023.09.27 시행 · 제01020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22.09.23 시행 · 제00939호 · 일부개정
- 2022.07.27 시행 · 제0092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0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6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2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2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 2011.09.07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0.04.12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09.09.23 시행 · 제00102호 · 일부개정
- 2009.05.12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576호 · 일부개정
- 2006.07.13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0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예산의 편성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예산심의관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749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등 변경된 행정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에 맞게 예산실 소관 과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예산실에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11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328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6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2006.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5.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