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