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 ┠────────┬─────────────┼──────────────┨ ┃유속측정기기 │회전식 │260,000 ┃ ┃ ├─────────────┼──────────────┨ ┃ │전자기식 │260,000 ┃ ┃ ├─────────────┼──────────────┨ ┃ │도플러식 │소요비용 ┃ ┠────────┼─────────────┼──────────────┨ ┃강수량측정기기 │원통형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수수료 ┃ ┃ │원통형 이외 │ ┃ ┃ ├─────────────┤ ┃ ┃ │히터 부착형 │ ┃ ┠────────┼─────────────┼──────────────┨ ┃증발량측정기기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수위계 │부자식 │소요비용 ┃ ┃ ├─────────────┤ ┃ ┃ │압력식 │ ┃ ┃ ├─────────────┤ ┃ ┃ │초음파식 │ ┃ ┃ ├─────────────┤ ┃ ┃ │기포식 │ ┃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 │소요비용 ┃ ┃는 것(토양수분측정기, 증발산량측정기 등) │ ┃ ┗━━━━━━━━━━━━━━━━━━━━━━┷━━━━━━━━━━━━━━┛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2.4.10>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른 관리청이 아닌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자의 하천공사의 │다)의 점용 ┃
┃시행 및 유지ㆍ보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수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2.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2호에 따른 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시설(댐 및 하구둑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은 제외한다)의 점 │ ┃
┃용 │ ┃
┠──────────┼───────────────────────────┨
┃3.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3호에 따른 공작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물(댐 및 하구둑은 │다)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ㆍ개축ㆍ변경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에 따른 하천수(하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천바닥에 스며들어 │다)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 │ ┃
┃ │ ┃
┃5.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4호에 따른 토지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의 굴착ㆍ성토ㆍ절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토, 그 밖의 토지의 │ ┃
┃형질변경 │ ┃
┃ │ ┃
┃ │ ┃
┠──────────┼───────────────────────────┨
┃6.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5호에 따른 토석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ㆍ모래ㆍ자갈의 채 │다)의 점용 ┃
┃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35조제1항제2호에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따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 ┃
┃35제1항제4호에 │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
┃따른 스케이트장,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
┃유선장ㆍ도선장 및 │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계류장(유선장ㆍ도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선장 및 계류장은 │ ┃
┃부유식인 경우로 │ ┃
┃한정한다. 이하 이 │ ┃
┃호에서 같다)의 설 │ ┃
┃치를 위한 하천점 │ ┃
┃용 │ ┃
┠──────────┼───────────────────────────┨
┃9.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제6호에 따른 선박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의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 ┃
┃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 │ │ │지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 │ │ │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 │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 │ │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 │ │ │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 │ │따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 │ │ │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 │ │ │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 │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 │ │ │시한다. │ │ │ │ │ │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 │ │평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 │ │ │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 │ │ │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 │ │ │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 │ │ │(매점을 포함한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4.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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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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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법 제98조 │ │ │ │
│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 │ │ │ │
│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호 │30만원│ │ │
│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 │ │40만원│ │ │
│월 미만 │ │ │ │ │
│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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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60만원 │
│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 │제3항제2 │ │ │ │
│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 │호 │ │ │ │
│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 │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60만원 │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 │제3항제3 │ │ │ │
│을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 │호 │ │ │ │
│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 │ │ │ │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라.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법 제98조 │60만원│70만원│100만 │
│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제3항제4 │ │ │원 │
│통지하지 않은 경우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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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 │법 제98조 │100만 │200만 │300만 │
│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2항 │원 │원 │원 │
│한 경우 │ │ │ │ │
├─────────────────┼──────┼───┼───┼────┤
│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50만원 │
│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제3항제5 │ │ │ │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 │호 │ │ │ │
│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 │ │ │ │ │
│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 │ │ │ │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 │ │ │ │ │
│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 │ │ │ │ │
│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 │ │ │ │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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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제3항제6 │ │ │ │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이나 그 밖 │호 │ │ │ │
│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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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 │법 제98조 │300만 │400만 │500만 │
│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제1항 │원 │원 │원 │
│경우 │ │ │ │ │
├─────────────────┼──────┼───┼───┼────┤
│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 │제3항제7 │ │ │ │
│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 │호 │ │ │ │
│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