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977.12.26, 1979.12.29, 1980.12.27, 1990.8.21, 1993.11.19, 19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2014.10.2>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ㆍ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⑥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4.10.2>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2014.10.2>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