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3.05.01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5조(인감증명서)
① (생 략)
개정
제5조(인감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
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종전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개정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개정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종전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