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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0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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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01 시행 · 제032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03171호 · 일부개정
  3. 2024.05.30 시행 · 제03152호 · 일부개정
  4. 2023.12.01 시행 · 제03113호 · 일부개정
  5. 2021.09.06 시행 · 제02994호 · 일부개정
  6. 2021.07.16 시행 · 제0293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02909호 · 타법개정
  8. 2020.06.22 시행 · 제02901호 · 일부개정
  9. 2019.01.11 시행 · 제02823호 · 일부개정
  10. 2017.07.18 시행 · 제02743호 · 일부개정
  11.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2. 2013.05.01 시행 · 제02459호 · 일부개정
  13. 2013.05.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4. 2012.12.01 시행 · 제02433호 · 일부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02416호 · 일부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02389호 · 일부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8. 2011.10.13 시행 · 제02354호 · 일부개정

2013.05.01 시행 판 → 2014.1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5조(인감증명서)

① (생 략)

개정

제5조(인감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

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종전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개정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개정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종전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