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0호 · 2014.11.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통칙 규정 마련 등

1) 「상업등기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함(제51조 및 제52조 등)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내용을 전산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종래 첨부서면의 제출방식을 첨부정보의 제공방식으로 변경함(제60조 및 제67조 등)

나.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등기 규정 마련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와 같이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ㆍ설립ㆍ변경ㆍ해산ㆍ청산등기 등의 순서로 그 등기 규정을 마련함(제90조부터 제9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다. 인감증명에 갈음한 공증서면 제출 근거 마련

1) 합명회사의 대표사원 등이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규정을 상법상 회사 외에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 모든 법인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본국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 외에 체류국의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4조제1항)

2)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 외에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2항 단서 등)

라. 종류주식 공시 방안 마련

종래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주식으로만 공시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종류주식 별로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별지 제8호 등)

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도의 정비

1) 등기사항증명서를 6종류로 정비하고, 등기정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에 그 확대 근거를 마련함(30조제1항)

2) 종래에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3항)

바. 전자증명서 제도의 정비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으로 설립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증명서와 인감카드의 중복 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제1항 단서)

2) 개정법이 전자증명서를 등기신청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전자공탁,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5항)

사. 등기기록의 공시 범위 확대

1) 종래에는 등기기록 중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에 대해서만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었으나 다른 등기사항에 대해서도 병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예규에 위임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2조)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에도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등을 등기기록에 명시함으로써 재판에 따른 등기임을 등기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제55조제2항)

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전산정보의 요청에 관한 일반 규정 마련

1) 종래에는 대법원예규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두고 등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규칙에 일반 규정을 마련함(제4조)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자. 민법과 상법 등에 따른 첨부정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민법에 친족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4조 및 제85조)

2) 주식전환, 주식배당, 전환주식, 무액면주식, 상환주식, 주식의 소각,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등기,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 등)

3) 상법 외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를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2항 등)

4)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63조제1항제4호)

차. 이의절차의 일부 규정을 신설함

1) 개정법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본에 의한 통지,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을 신설함(제171조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3조)

<법원행정처 제공>

4/4 · 부칙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5호,2013.11.27>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5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5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호,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2047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35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762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